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5년 (문단 편집) ==== 2월 ==== * [[2월 1일]]: 조선 태종 4년(1404년)에 발간된 <삼공신회맹록>이 발견되었다. * [[2월 2일]] * [[동호대교]]가 개통되었다. * [[일본]] [[테레비 아사히]]에서 <[[전격전대 체인지맨]]>이 첫 전파를 탔다. * [[2월 4일]] * 서울 중구 및 종로 연설회에서 5백여 명의 군중들은 신민당 이민우 총재 연설 후 "민주회복"을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 충남민주운동협의회가 세워졌다. * [[2월 5일]] * 전두환 대통령은 유세장에서의 연설방해 행위 등 정치폭력 엄단을 지시했다. * 서울 종로 5가에서 국민회의 주최 '민주제도 쟁취 국민운동대회'가 경찰에 제지되어 학생, 노동자, 시민 등 1,500여 명이 파고다공원 앞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 중앙대생 이철우와 서울대생 서정호는 서울 동작지구 유세장에서 "군사독재 결사반대"를 외치며 민정당 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병을 던졌다. * [[2월 6일]] * 서울 종로 및 중구 유세장에 7만여 명의 청중이 모여 12대 총선 유세기간 중 최다 인파를 기록하였다. * 건설부는 경기도 반월을 인구 30만 명의 서울 위성도시로 개발한다고 결정하였다. * 동보전기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 [[2월 7일]]: 프랑스 공산당이 사회당과 결별을 선언하였다. * [[2월 8일]]: 김대중 일가가 미국 망명 3년만에 귀국하였다. * [[2월 11일]]: [[그레고리오 알바레스|알바레스]] 우루과이 대통령이 12년만에 권좌에서 물러났다. * [[2월 12일]] *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 위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148석, 신민당이 67석, 민한당이 35석, 국민당이 20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 대검은 총선 사범 590여 명 중 4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2월 13일]] * 제일 등 4개 채권은행들이 '국제그룹 경영합리화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 서울중부경찰서는 국민회의 기관지 <민주통일> 1월호 3천 권을 압수했다. * [[2월 14일]]: 뉴코아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뉴코아백화점]]' 1호점을 열었다. * [[2월 15일]]: 문교부는 '국어문법통일안'을 확정하였다. * [[2월 18일]] *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총리직을 비롯한 12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였다. * 북한 평양에 일-북 합작 백화점 '락원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 [[2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은 치안본부, 철도청 등을 순시하며 '민속의 날' 근무상황을 점검했다. * [[2월 21일]]: 재무부는 [[국제그룹]] 해체 및 국제상사, 연철 등 주력기업 매각을 결정했다.(국제그룹 해체사태) * [[2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태제과 독극물투입 협박범을 검거했다. * [[2월 23일]]: 민정당은 노태우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임명했다. * [[2월 25일]] * 정부는 서남해안 4,415km²를 매립키로 결정하였다. * 고려대 김준엽 총장이 정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언론기본법 개정운동을 전개했다. * [[2월 26일]] *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여야대표회담 찬성을 표명하였다. * 대법원은 1981년 윤보살 피살사건 살해혐의자 고숙종 여인에게 무죄를 확정하였다. * [[2월 27일]] * 유치송 민한당 총재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양심수/구속학생 즉각 석방, 정치규제법 폐기 등을 촉구하였다. * 손제석 문교장관은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학생의 정치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 영창악기 노동자 1천여 명이 임금인상 요구 서명 및 농성을 벌였다. * [[2월 28일]] * 노신영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장관에 월1회 정례기자회견을 지시하였다. * 보사부는 식품접객업소 명칭변경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 KNCC 제34차 총회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발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