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3계단 (문단 편집) == 줄거리 == [include(틀:스포일러)] 살인 사건의 진범은 안도 노리오, 그리고 의뢰인은 사무라 미츠오이다. 사무라 미츠오는 사건 당일 준이치가 나카미나토 군에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날조 증거로 준이치를 사형시킬 계획을 짰다. 그 증거를 자신이 발견하면 곤란하므로 거액을 주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날조 증거를 발견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미카미가 조사원으로 고용되는 바람에 실패,[*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쓴 자금은 준이치의 부모에게 화해 계약으로 받은 돈이었다.]결국 공기총으로 준이치를 피습하나 실패하고 살인 미수죄로 기소됐다.[* 날조 증거로 준이치를 사형시키려 한 것이 [[살인예비음모죄|살인예비죄]]나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가에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격론이 오갔으나 그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다면 사형이라는 행위 자체가 형법의 구성 요건인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하에, 공기총에 의한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다. 일본에는 모해증거위조죄 또는 비슷한 법이 없는 모양이다.] 진범의 경우 자신의 살인 전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난고를 살해하려 했으나 역관광 당해 자신이 사망했다. 그로 인해 난고 또한 살인죄로 기소당했다. 그리고 사카키바라는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마지막에 준이치의 고백에 따르면 10년전 유리와 가출했을때 교스케와 그 일당들이 순진한 둘을 꾀어내어 준이치가 보는 앞에서 유리를 강간하였고 그렇기에 준이치는 정말로 교스케에게 살의를 품고 흉기를 지녀서 교스케를 만났으나 강간사실 때문에 쫄아버린 교스케가 자신의 실수로 넘어져 사망하였고 준이치는 소지한 흉기(준이치가 의도적으로 흉기를 지닌 것은 맞으나 준이치는 가업을 도울 때 칼을 사용했고 칼을 사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가지고 있었고, 변호사의 ‘살의가 있었다면 칼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변호가 성공했다.)덕분에 상해 치사로 되었다고 한다. [[분류:일본 추리 소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