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대 (문단 편집) ==== 19세 ==== 이때부터 '''공식 [[성인]]'''이다. 19세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나이이며, 18세 때의 애매한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자신의 명의로 이것저것 뭐든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만 16~18세동안은 만 13~15세와 성관계할 수 있었던 반면 성인 이후부터는 불법이 되어 만 16세 미만과는 성관계가 불가능해진다.--자신의 명의로 범법이 가능해진다--] 이때부터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쓰게 된다. 이 때부턴 [[국방부 퀘스트|국방부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군대]](현역) 또는 [[보충역]]에 갈 수 있다. 물론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복학이나 방학 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20대|20세]]부터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부터는 나이보다 다소 어려보이는 사람을 동안이라 할 수 있다. 세는나이로 20살이라면 생일이 지났을 때는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8세이다. 세는나이 20살이 되는 순간에 민법상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세는나이로 20살이 되었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라면 아직 민법상 성인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세는나이 20살이 되는 순간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아직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에게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거의 다 누릴 수 있는 상태다. 이 탓에 [[세는 나이]]가 아니라도 (선거 등) 20대와 같이 묶이기도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등학생 티가 많이 남아있다. 고등학생때처럼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외모도 17~18세처럼 고등학생과 성인의 과도기 정도이다. 골격 및 신체 영향을 받기도 해서 성숙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려 보이거나 풋풋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21년에 당시 19세(02년생)인 [[이영지]]와 [[서기(가수)|서기]]만 봐도 나이는 동갑이지만 이영지는 성숙해보였고, 싱어게인 서기는 귀엽고 어린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분류:나이대]][[분류:한자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