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전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休]][[戰]] / armistice 교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전쟁을 얼마동안 멈추는 것. == 종류 == 일반적으로 휴전은 일반휴전, 국지적 휴전, 적대행위의 중지로 나뉜다. === 일반 휴전 === 일반 휴전(general armistice)은 전투지역 전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정지를 의미한다. 교전국 정부/교전국 총군사령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약으로 유의미한 효력이 있다. 휴전 이후 긍정적인 방향은 강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이 이뤄지면서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방향은 휴전을 파기하고 전쟁이 재개되는 것. 1953년 [[한반도]]에서 이뤄진 [[6.25 전쟁]]의 [[한국휴전협정]]이 바로 전형적인 이 경우이다. 이후로 명시적인 전쟁상태의 종결선언이나 평화조약은 없었지만,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을 재천명했다. 북한이 몇 차례 파기를 주장하긴 했지만, "휴전협정은 유효하고 [[국제법|(국제)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반기문]] 사무총장)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 국지적 휴전 === 국지적 휴전(partial armistice)은 식민지에서의 적대행위나 해군 적대행위 정지 등 일정 지역, 일부군의 적대행위를 멈추는 제한전쟁(limited war)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한전쟁의 유래가 1951년 한국전쟁에 대한 미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질의에서 [[조지 마셜]] 장군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 군사행동의 중지(적대 행위의 중지) === 군사행동의 중지(suspensions of arms)는 일반휴전, 국지적 휴전과 달리 확전방지 목적이나 전쟁의 종결 등의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교전군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다. === 정전(정화) === '정전(停戰:truce)'/'정화(停火:cease-fire)'/'적대행위 중지((suspensions of hostilities)'와 구분된다.(이 두개념은 모두 정전으로 포괄되기도 한다.) 휴전 협정은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는 유엔의 정전 결의보다 휴전협정의 구속력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정전'은 특히 2차대전 이후로는 [[국제연합]] 기관의 조치로 전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의 1차 [[중동전쟁]]의 정전(1948년 5월~6월)이 대표적이며, 한국전쟁 말기 협정 채결을 위해 진행된 정전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크리스마스 정전]]과 같은 사례가 'truce'의 대표사례이다. '정화'는 [[UNSC]](국제연합 안보리)나 다른 기관의 명령으로 전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1948년 7월 [[예루살렘]] 지역의 적대행위 중지, 같은 해 12월 [[인도네시아]] 적대행위의 중지 명령 등이 있다. == 여담 == 그러므로 휴전의 '휴'가 쉴 휴([[休]])이고 정전의 '정'이 머무를 정([[停]])이라고 해서 휴전이 정전에 비해 더 일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한국어 번역상, 정전의 경우 'suspensions of arms', 'truce', 'cease-fire', 'suspensions of hostilities'에 '정전 협정'으로 번역되는 <Agreement between...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까지 포괄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분류:전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