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서 편집) [include(틀: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br]'''KINS'''}}} || ||<-2> [[파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로고.svg|width=1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90년]] [[2월 14일]] || || {{{#ffffff '''설립목적'''}}}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br][[http://www.law.go.kr/법령/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 {{{#ffffff '''업종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ffffff '''대표자'''}}} ||김석철|| || {{{#ffffff '''주무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600명^^(2021년 1분기 기준)^^ || || {{{#ffffff '''자본금'''}}} ||2억 8,764만 2,724원^^(2019년 기준)^^ || || {{{#ffffff '''매출액'''}}} ||1,174억 2,239만 3,973원^^(2019년 기준)^^ || || {{{#ffffff '''영업이익'''}}} ||-37억 1,648만 2,661원^^(2019년 기준)^^ || || {{{#ffffff '''순이익'''}}} ||-18억 1,182만 6,736원^^(2019년 기준)^^ || || {{{#ffffff '''자산총액'''}}} ||391억 4,403만 1,576원^^(2019년 기준)^^ || || {{{#ffffff '''부채총액'''}}} ||307억 8,736만 324원^^(2019년 기준)^^ || || {{{#ffffff '''자회사'''}}} ||[[킨스파트너스]] || || {{{#ffffff '''비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국민 안전과 신뢰 제고''' || || {{{#ffffff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대전)|구성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ins.re.kr| '''{{{#B4171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kins20|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15]] '''{{{#B4171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O5QOvg4X--fhwRgSyOzGQQ|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B4171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유튜브}}}''']][br][[https://www.facebook.com/KINS1990|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B4171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페이스북}}}''']]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B4171E '''042-868-0000'''}}} || ||[youtube(j6X7NJ9Niik)]|| || {{{#fff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 >'''Safety together, Better tomorrow'''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슬로건]] [목차] [clearfix] == 개요 ==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 제1항).]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를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 종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으나, [[201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원자력 및 방사선규제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무부처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역무를 하는 산하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권과 국민에 전달하는 역할이 좀 더 강하고, 실제 규제업무는 KINS가 담당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들은 다른 발전소나 산업현장의 기기들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기술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정정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항상 엄격하게 막는 역할만 맡는 것은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업자]]와 [[두산에너빌리티|기기 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차이는 정지 후 보수 없이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주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지, 코드 해석에 관련된 실무자 의견 메일, 회의록 등의 수많은 서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다 넘어서서 KINS의 감독자들을 설득해야만 현상 사용이 가능하다. [[1990년]] [[2월 14일]] 설립되었다. == 역대 원장 == * 초대 이상훈 (1990~1993) * 2대 임용규 (1993~1996) * 3~4대 김세종 (1996~2002) * 5대 은영수 (2002~2005) * 6대 신원기 (2005~2008) * 7~8대 윤철호 (2008~2011) * 9대 박윤원 (2011~2013) * 10대 [[김무환(1958)|김무환]] (2013~2016) * 11대 성게용 (2016~2018) * 12대 손재영 (2018~2021) * 13대 김석철 (2021~ ) == 사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격면허 관리 === 원자력법 상의 각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만 진행된다. * 원자력관계면허 * 원자로 - [[원자로운전원|원자로조종사, 원자로조종감독자]] * 핵연료 - 핵연료물질취급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 방사선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기사(자격증)|기사]] - 원자력 === 감독한 사건, 사고 === * [[2016년]] [[10월 25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불법보관 방사성폐기물이 대량 적발되었다.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 원료(아크릴로니트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방폐물]]이 대거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했다.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140톤의 방폐물 저장시설을 허가받았지만 32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했던 사실이 적발된 것. 태광산업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2016년 8월에야 원안위에 자진 신고했고, 당시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액체]] 상태의 폐기물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 조사 후 태광산업은 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020년]] [[1월 22일]] 원자력연구원 내 일부시설에서 소량의 방사성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이 누출되어 원자력연구원 부근의 덕진천 일대 토양시료에서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자력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원 부지 방사선환경조사를 위해 원자력연구원에서 [[2019년]] [[12월 30일]]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는데,검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건을 보고하여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고조사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동안 14,000L 가까이의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누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류:1990년 설립]][[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원자력]][[분류:특수법인]] [[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대덕연구개발특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