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수화언어법 (문서 편집) [include(틀:한국어)] [목차]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전문]] [youtube(1OXw_VMECKs)]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 수어|한국수화언어]]가 [[한국어|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어|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대한민국 정부|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 수어|한국수화언어]](韓國手話言語)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동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언어]]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어기본법]], [[점자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 * 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 *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 * 수어통역 (제16조) * 한국수어의 날 (제17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 ===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 [[2019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의 주관으로 연간 1회씩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KSLT|실시되고 있다.]] === 수어통역 ===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6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 관련 문서 == * [[수어]] * [[청각장애인]] [[분류:법]][[분류:한국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