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폴란드 의회 (문서 편집) [include(틀:폴란드 관련 문서)] ||<-3> '''{{{+1 폴란드 공화국 의회}}}[br]Parlament Rzeczypospolitej Polskiej[br]Parliament of Poland''' || ||<-2> [[파일:dfgwrg2rg2rg.png|width=50%]] || [[파일:세임 로고.svg|width=50%]] || ||<-2> '''폴란드 상원 (세나트)''' || '''폴란드 하원 (세임)''' || || '''구성''' ||<-2>[[양원제]], [[다당제]] || || '''양원''' ||<-2>[[세나트]] ([[상원]])[br][[세임]] ([[하원]]) || || '''[[국회의장|{{{#fff 국회의장}}}]]''' ||<-2>마우고자타 키다바브원스카 ,,/ ([[시민 연단]]) (세나트),,[br]시몬 호워브니아 ,,/ ([[폴란드 2050]]) (세임),, || || '''[[국회의원|{{{#fff 국회의원}}}]]''' ||<-2>재적 560명 중 560명 ,,(15대),,[br]100명 (세나트)[br]460명 (세임) || || '''임기''' ||<-2>4년 || || '''최근 선거''' ||<-2>[[2023년 폴란드 총선거|2023년 10월 15일]] || || '''차기 선거''' ||<-2>[[2027년 폴란드 총선거|2027년 10월 일]] || || '''공식 사이트''' ||<-2>[[https://www.senat.gov.pl/|[[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세나트)[br][[https://www.sejm.gov.pl/|[[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세임) || [목차] [clearfix] == 개요 == [include(틀:폴란드 의회의 원내 구성)] [[폴란드]]의 [[입법부]]. 100석의 [[세나트]](상원)과 460석의 [[세임]](하원), 즉 [[양원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 약간 다른 [[양원제]] == 현재의 [[폴란드]] 헌법에는 [[폴란드 의회]]라는 기관이 없고, [[세나트]]와 [[세임]]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둘은 별개의 기관으로, 당연히 통합된 홈페이지도 '''없다'''. 폴란드는 별개의 의회를 2개 두고 있는 '''병립의회 체제'''이다. [[파일:폴란드 의회.png]] 이 곳에서 세나트 건물(Senat RP) 한 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세임]] 관할 건물이다. 이 단 한동의 세나트 건물도 관리는 세임 의장이 담당한다. [[국회의사당]] 건물도 '''"Kompleks budynków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폴란드 세임 및 세나트 단지)'''[*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인 [[1928년]] 세워졌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일부 파괴되긴 했으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건물은 살아남았다. 폴란드 제3공화국 수립 이후 [[리모델링]] 및 복원에 성공하여 지금도 의사당으로 사용중이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는 다른 건물을 의회로 썼다.]라고 되어 있고 건물을 따로 사용한다. 세임과 상원은 출입구도 정 반대에 위치해 있다. === [[세나트]]([[상원]]) === [[파일:show_imeeeg.jpg]] [[파일:dfgwrg2rg2rg.png|width=350]] [[로고]] 100석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전 의석을 선출한다. 비례대표제인 세임과 달리 상원은 100% 전 의석 [[소선거구제]]이다. [[1493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어전회의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원의 로고는 이전 폴리투 시절의 어전회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중이다. 상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출권 * 세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동의권(세임의 3/5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 * [[옴부즈맨]]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에 대한 동의권 * 일부 인사(방통위, 통화정책위원회, 인권감독관, 감사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임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세임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는 세임의 권한이 상원보다 크지만 상원 역시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세임을 견제할 수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는 세임은 있었지만, [[이오시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상원은 폐지했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에 따라 부활했다. === [[세임]]([[하원]]) === [[파일:Polish-Parliament-Warsaw-Poland.jpg]] 의사당 [[파일:세임 로고.svg|width=400]] [[로고]] [[1347년]] 세워졌던 [[폴란드 왕국]] 귀족의회인 [[세임]]을 그대로 하원 명칭으로 사용중이다. 다만 세임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 세임의 로고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1993년]] 만든 자체 로고를 사용중이다. 아무래도 이름은 세임이지만 원래 유래가 [[귀족]] [[의회]]다 보니 국민 대표라는 점에서 옛날 로고를 안 쓰는 듯 하다.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의 세임은 [[유제프 피우수트스키]]가 "제2의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만들자!"고 해서 옛날 폴리투 시절의 세임 로고를 그대로 썼다. 세임은 100%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단 전국단위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폴란드의 41개 주 단위로 비례대표로 뽑는다]]. [[법과 정의당]]과 기타 소수정당이 연합한 정당연합 통일우파가 235석을 차지하여 단독 과반을 구성하고 있다. 세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및 총리의 내각 구성에 대한 동의권 * 내각 각료에 대한 질의 * 대통령의 중앙은행 총재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선전포고 *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 및 승인 * [[내각불신임결의]] * 대통령, 내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결 여느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에 비해 세임(하원)이 우월하여, 세임에서 승인한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에 넘어간다.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세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하다. 단 이는 조약 비준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법안과 달리 세임이 상원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도 세임이 있었다. 물론 [[폴란드 통일노동당]]의 [[거수기]]였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이 터지면서 [[폴란드 연대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폴란드 상원을 부활시켜서 폴란드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 [[선거]] == 4년마다 폴란드 상원 선거와 세임 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 === [[폴란드 총선거|역대 선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폴란드 총선거)] [[분류:폴란드의 정치]][[분류:나라별 의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