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르콩쿠르스츠 (문서 편집) [include(틀:파시즘)] ----- ||<-3> {{{+1 {{{#white '''천둥 십자가'''}}}}}}[br]{{{#white '''Pērkonkrusts'''}}} || ||<-2><:> [[파일:Perkonkrusta karogs.svg|width=100%]] ||<:> [[파일:Pērkonkrusts logo.svg|width=60%]] || ||<:><-2> [[하켄크로이츠|{{{#white '''당기'''}}}]] ||<:> {{{#white '''로고'''}}} || || {{{#white '''영문명칭'''}}} ||<-2>Thunder Cross[* Pērkonkrusts라는 표기도 사용되고 있다.]|| || {{{#white '''창설자'''}}} ||<-2>[[https://en.wikipedia.org/wiki/Gustavs_Celmi%C5%86%C5%A1|구스타우스 첼민슈]]|| || {{{#white '''창당일'''}}} ||<-2>[[1933년]]|| || {{{#white '''해산일'''}}} ||<-2>[[1944년]]|| || {{{#white '''기관지'''}}} ||<-2>페르콩크루스츠|| || {{{#white '''군사조직'''}}} ||<-2>Gustava Celmiņa trieciennieki|| || {{{#white '''역대 당수'''}}} ||<-2>'''구스타우스 첼민슈'''[* 창당자] ^^(1933년 ~ 1944년)^^|| || {{{#white '''이념'''}}} ||<-2>[[라트비아]] [[내셔널리즘]][br][[파시즘]][br]반슬라브주의[br][[반유대주의]][br]반[[나치 독일|독일]][br][[신이교주의]]|| || {{{#white '''정치 스펙트럼'''}}} ||<-2>[[극우]]|| || {{{#white '''당원 수'''}}} ||<-2>12,000명~ 15,000명 ^^(1934년)^^|| [목차] [clearfix] == 개요 == 페르콩크루스츠(Pērkonkrusts, [[천둥]] [[십자가]])는 1933년 설립된 [[라트비아]]의 [[파시즘]] 단체이며, 1932년 구스타우스 첼민슈(Gustavs Celmiņš)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불법화된 우군스크루스츠(Ugunskrusts, 불 십자가)를 전신으로 두고 있다. 천둥십자당으로도 불린다. 당수는 우군스크루스츠와 똑같이 첼민슈였으며 슬로건은 '라트비아인을 위한 라트비아-라트비아인을 위한 노동과 빵!(Latviju latviešiem– latviešiem darbu un maizi!)'이었다. 라트비아의 [[신이교]] 운동 [[https://en.wikipedia.org/wiki/Dievtur%C4%ABba|디에우투리바]](Dievturība)의 '작은 십자가'와 [[하켄크로이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스와스티카]] 문양으로 표현했다.]를 상징으로 삼았다. 1934년 5월 당시 [[라트비아 제1공화국]] 대통령 [[카를리스 울마니스]]에 의해 다른 정당들과 함께 불법화되었다. [[독소전쟁]]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 협력했으며 소수의 회원이 [[홀로코스트]]에 참가했지만, 1941년 8월에 독일에 의해 활동을 금지당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반독 게릴라 활동에 뛰어들었다. 당수인 첼민슈도 독일에 밉보여 수용소에 수감당했고,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이후 첼민슈는 미국에서 살았다.] 1991년 라트비아가 [[소련]]에서 [[소련 붕괴|독립]]한 이후 재창설되어 [[독소전쟁]] 승전 기념비 폭파 시도를 지속하는 등의 활동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활동을 멈췄다. [[분류:파시즘 정당]][[분류:라트비아의 없어진 정당]][[분류:1933년 정당]][[분류:1944년 해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