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콜밴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짐을 가진 승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운수업종이 신설되면서 등장한 밴. == 상세 == 일반 화물차가 아닌 5~6인승 밴[* 물론 이들도 법적으로는 화물차다. 주로 2000~2001년식 [[현대 스타렉스|스타렉스]]나 [[기아 카니발|카니발 2]]가 대부분이었다.]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서비스로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짐이 많고 [[1톤 트럭]]을 이용하기에는 짐이 너무 적거나 또 탑승해야 할 사람이 많을 때 편리하다. 또한 여러 곳의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할 때, 장거리 운송이 필요할 때도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01년 2월 기준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2,000여 대가 영업하고 있으나 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로부터 1t 미만의 영업용 승합차량이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그 원인은 화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중앙정부가 콜밴영업이 가능한 화물 양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 시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콜밴 구조를 변경하여 3인용으로 제한했고, 2003년 2월 27일에는 콜밴을 타는 승객은 1인당 40kg 이상의 화물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승객을 3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위헌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콜밴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에서는 택시와의 영업분쟁 최소화를 이유로 기각했다. 콜밴이 3인승 차량으로 제한된 이후 기존의 6인승 콜밴들은 [[https://news.v.daum.net/v/20150627142708650|주행거리가 999999km를 찍었는데도]] 법 때문에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픽업트럭]]형 차량으로 한시적으로 대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부분 이 때 [[KGM 렉스턴 스포츠|렉스턴 스포츠]]로 대차했으며 소수는 [[쌍용 코란도 스포츠|코란도 스포츠]]로 대차했다. 콜밴 영업을 위한 여러 가지 튜닝이 이루어지는데, [[쇼크 업소버]]와 부싱을 교체하거나 뒷자리 시트를 3명이 타도 편하게 변경하고 각도를 조절하는 등 뒷자리 승객의 승차감을 개선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8년 6월 이후 픽업트럭형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이 막히고 [[KG모빌리티]]의 영업용 차량 혜택 미지원으로 특장업체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6밴의 짐칸 천장을 제거한 뒤 픽업트럭으로 출시를 하는 편법으로 스타렉스가 주를 이루며[* 픽업트럭형 그대로 쓰는 차량들은 없으며, 제거한 짐칸 천장을 하드탑으로 이용하여 승합차 모습으로 --원복--개조한다.] 후속 모델인 [[현대 스타리아|스타리아]]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분류:택시]][[분류:트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