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집소집통지서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from=군대영장\, 군대 영장, other1='군대영장송'으로 알려진 노래, rd1=입대와 전역)] [include(틀:징병제)] ||<-2><:>'''언어별 명칭'''|| ||<:>'''한자'''||<:>徵兵通知書, 徵集通知書, 入營通知書, 召集通知書, 入營令狀, 徵集令狀, 召集令狀[* 각각 순서대로 징병통지서, 징집통지서,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입영영장, 징집영장, 소집영장이라고 읽는다.]|| ||<:>'''영어'''||<:>draft card, call-up paper|| [목차] == 개요 == 군복무나 사회복무 등, [[병역]]의무부과를 알려주는 통지서로 입영영장, 징집영장, 징용영장, 소집영장이라고도 부른다. [[징병제]] 국가에서 사는 대상자들이 징병이 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서 [[병역판정검사]] 불합격을 받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다. 모병제 국가 혹은 징모혼합제 국가에서처럼 장교/부사관/모집병 지원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군대영장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있다. == 한국 == 공식적으로는 징집소집통지서가 아니라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로 부른다. 1980년대 이전에는 현역입영명령서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다. === 입영통지서 === 징집소집통지서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육군 징집병 입영통지서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다. 징집으로 육군 [[현역병]][* 한국의 징집병은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한다. 따라서, 재학생 입영신청이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입영할 경우에도 이 통지서가 온다. 신청해서 가는 거니 자원입대로 착각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징집된 것으로 나온다.--징집 아니면 자원입대할 일이 없었을테니 맞는말이다-- 동반입대병을 포함한 각군 지원병 모집에 신청해서 합격해야만 육해공군 각군에 맞는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서류상에 자원입대자라고 뜬다.]으로 입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진짜 사나이]]에서 입영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이걸 받았다. 물론 세대주는 출연자 본인으로 나오고 관계에도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처는 (주)문화방송으로 표시되어 있다. 입영통지서에는 입영여비 영수증 양식과 조상 중에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쟁]] 전사자가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 양식이 동봉되어 있다. 입영 여비는 2005년 무렵까지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우편환]] 방식으로, 입영 때까지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인도인접 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09년부터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4> '''{{{+1 현역병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 세대주성명 || 홍판서 || 관계 || 자 || || 주소 ||<-3> XX도 XX시 XX구 XXX 123(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구 XXX 123(XX) || || 입영부대 ||<-3>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 || 입영일시 ||<-3> 20XX년 XX월 XX일 14:00 || || 모이는장소 ||<-3> [[논산훈련소|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 ||<-4> || ||<-4> 병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관인생략 || [[등기우편]]으로 받는 종이 통지서도 내용이 같다. 표 바탕색은 연한 [[연두색]]. 과거에는 '귀하는 체력과 자질이 남달리 우수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프로파간다|문구도 들어가 있었다.]] ||<-4>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 세대주성명 || 홍판서 || 관계 || 자 || || 주소 ||<-3> XX도 XX시 XX구 XXX 123(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구 XXX 123(XX) || || 입영부대 ||<-3> XX사단 [[신병교육대]]/[[해군기초군사교육단]]/[[해병대교육훈련단]]/[[해병대 제9여단]] 등 주소지에 따라 다름 || || 입영일시 ||<-3> 20XX년 XX월 XX일 14:00 || || 모이는장소 ||<-3> XX도 XX시 XX || ||<-4> || ||<-4>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근예비역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관인생략 ||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면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다. 현역병 통지서와 다르게 병역법 제22조를 근거로 입영통지서를 발부한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병무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가 날아온다.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에는 상근예비역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만약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학 예정일 때 상근예비역 통지서가 와서 당장 상근으로 군 복무를 하고 싶으면 병무청에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을 하라고 안내한다. === 소집통지서 ===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에게 해당되며 현역병 입영통지서와는 다르게 표 바탕색이 연한 [[보라색]]이다.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다. 아래의 양식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단부에 [[기초군사훈련]] 소집 여비가 얼마인지 나온다. ||<-4>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 주소 ||<-3> XX시 XX구 XX동 123(XX) || || 복무기관 ||<-3> XXXX (02-1234-5678) || || 소집일시 || 20XX년 XX월 XX일 0X:00[* 연도, 월, 일, 몇시.] || 교육소집기간 || 20XX.XX.XX. ~ 20XX.XX.XX.[* 기초군사훈련 제외인 사람의 소집통지서에는 교육소집기간 대신 복무기본교육기간으로 나온다.] || || 소집부대 ||<-3> 육군훈련소 또는 지역 신병교육대 * 장소는 첨부 약도 참고 바랍니다.[* 기초군사훈련 제외인 사람의 소집통지서에는 소집부대 대신 사회복무연수센터로 나온다. 다만 기초군사훈련 소집 여비는 나오지 않는다.] || ||<-4> || ||<-4>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관인생략 || 2018년 초 소집된 인원의 통지서다. [[파일:사회복무요원_통지서.jpg]]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양식의 통지서를 받는다. ||<-4> '''{{{+1 전문산업기능교육소집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78 || || 업체주소 ||<-3> XX시 XX구 XXX 123(XX) || || 업체명 ||<-3> OOO연구원 || || 소집일시 || 20XX년 XX월 XX일 || 교육소집기간 || || || 소집부대 ||<-3> 육군훈련소 (또는 지역 신병교육대) * 장소는 첨부 약도 참고 바랍니다. || ||<-4> || ||<-4>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소집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관인생략 || 역시 [[등기우편]]으로 받는 종이 통지서도 내용이 같다. ==== 예술체육요원 ====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 ||<-6> '''{{{+1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3> 1234.56.78 || || 주소 ||<-5> XX시 XX구 XXX 123(XX) || || 계급 || 대위 || 병과 (주특기) || 보병 || 군번 || OO-12345 || || 입영부대 ||<-3> 12사단 34연대 || 소집대대 || 1 || ||<|2> 입영일시 ||<-5>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 이내까지 || ||<-5>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날 13시 부터 14시까지 || ||<|2> 모이는 장소 ||<-5> 부분동원령: XX시 XX구 XXX 123(XX) 12사단 34연대 || ||<-5> 동원: XX시 XX구 XXX 123(XX) 12사단 34연대 || || 유효기간 ||<-5>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 ||<-6> 병역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6> 20XX년 XX월 XX일 || ||<-6> '''{{{+1 XX지방병무청장}}}''' || ||<-6> 관인생략 || 전역하고 [[예비군]]이 되면 받는 각종 서류들. 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령]] 선포 시를 위한 통지서고 훈련소집통지서는 [[예비군훈련]]용이다. === 효력여부 === 법적상 '''만 19세 성인으로 성장한 남성'''만 한정하여 각 지방 [[병무청]]에서 시행하였던 징병검사 때 현역, 보충역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이후 징병 대상자 앞으로 편지 및 서면 및 이메일로 발송되며 반드시 징병 확정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징병 확정자 본인이 아닌 대리자나 징병대상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이 받았을 경우 즉시 징병 대상자에게 전달해야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입대 이전에 일방적으로 훼손 및 파기할 경우 병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입대 연기여부 === 징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따라 부득이 입대를 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상에서는 연기를 할 수 있다. * 입대 전 상중(喪中) 또는 상주(喪主)나 유족으로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 재학생 입영 연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74|#]]: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일 때.[* 이 경우에는 각 학제별 상한연령이 넘으면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입영통지서가 날아온다. 예를 들어 4년제 학교인 경우 만24세까지, 6년제 학교인 경우 만26세까지만 재학생입영연기가 된다. 이 경우 따로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여 입영연기 요청을 해야 한다. 단, 길어야 1년 정도다.]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입영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한연령 이내에는 자동 연기된다. * 병고(病苦), 통원 및 입원치료 중인 경우 * 육군기술행정병, 해군 병, 공군 병, 해병대 병, 간부 등 모병과정 및 전환복무 지원자. 해당과정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 * 직업위탁교육생. 단 1회에 한해서 1년이 강제로 연기된다.[* 현역이 아닌 방위산업체 근무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 통지서 대상 면제 === 단, 이게 날아왔다 해도 [[학사장교]], [[부사관]],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 카투사 등), 공군/해군/해병대 병 등 모병과정 합격자는 이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매년 합격되는 학사장교 후보생 합격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학사장교로 군대에 입대해서 [[소위]] 임관 후 각 부대의 [[소대장]], [[중대장]], [[참모]]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그리고 [[병역면제]]는 징집 통지서가 나오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군간부후보생(구.무관후보생)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거부하고 자기가 지원한 해당 병역으로 이행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줄줄이 고발을 당했었는데 '''전원 무죄'''처분을 받았다. > [1]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법령상의 체계나 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서 '''병(兵)의 병역의무이행만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님이 분명하고, 군인사법은 원칙적으로 군인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병역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장교 또는 사관후보생이 될 자라고 하여 병역법의 벌칙규정이 배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 [2]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병역법 제6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들 중 현역으로 징집되거나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소집됨으로써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의 발생사실과 입영일자 및 입영장소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고, 이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므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이상 그 문서의 명칭을 다소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병역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군장학생으로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현역병채용통지서'를 교부하여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서식에 의한 현역병채용통지서가 아니라 다소 변형된 형태의 '학사사관후보생 입교통지서'라는 명칭의 문서도 작성자가 육군참모총장이고 그 내용으로 입영(입교)의무의 발생사실과 입교일자와 입교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으며, 이 통지를 받고서도 입교하지 않는 경우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경고문구까지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에 해당한다.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17836|대법원 판결 98도3138 중 발췌]] 해당 모병과정 합격통지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발급한 입영통지서는 무효화되고 해당 모병과정 합격통지서가 입영통지서를 대체한다. 모집병 합격자의 경우 기존의 징집입영통지서는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제출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간혹 무관후보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 또는 하사로 임관한 후에 징집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각군 본부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생기는 경우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럴 때에는 병무청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장교신분증 사본을 병무청에 팩스로 제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 모집병 입영통지서 ==== 육군 입대전 병과를 지원하거나 동반입대하거나, 해공군에 지원한 모집병이나 무관후보생으로 지원해서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통지서가 나온다. 발송 주체는 모집병의 경우 각 지방병무청, 간부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다. (육군)[* 육군의 경우 신교대가 아닌 육군훈련소에서 모일 수 있다.] ||<-4> '''{{{+1 (육군 현역병)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XX년XX월XX일 || || 주소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부대 || 제XX보병사단 신병교육대 || 모이는 장소 ||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일시 || 20XX년XX월XX일 XX시XX분 || 군사특기 || XX || ||<-4> || ||<-4>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