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언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어떤 사건에 대해 증거로서의 발언을 하는 것. 사실상 가장 가치가 낮은 증거로, 오죽하면 증거라곤 용의자 자신의 증언뿐이라면 증거로 쳐주지도 않을 지경이다. 사실 이건 독재정권시절 하도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뜯어내서 죽여댄게 더 크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되어 고발될 수 있다. [[치매]] 등의 핑계가 준비되어 있기는 하다만, 뽀록날 경우 형량이 중첩되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설령 [[목격자]]의 증언이라도 마냥 믿을 것 만은 못 되는 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하드디스크나 석판처럼 단단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서, 쉽게 왜곡되고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없던 기억도 생겨날 수 있다. 그 결과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역사의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준다.]] 역으로 상술했듯 위증의 핑계로 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그 특성상 길거리에서 대놓고 강간을 한게 아니고서야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 설사 성관계를 맺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한들 이게 강간인지 화간인데 한쪽이 말바꾼건지 제3자 입장에선 알 도리가 없다] 증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물론 다른 증거에 비해 약한 것은 여전해서 물증이 나오면 뒷전으로 밀린다. == [[임권택]] 감독의 1973년작 전쟁 영화 == [[신일룡]], [[김창숙(배우)|김창숙]] 주연의 영화. 제13회 [[대종상]] 특별상(임권택, 김창숙, [[서정민(촬영감독)|서정민]]), 1974년 제20회 타이페이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감독상·촬영상을 수상하였다. [[6.25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 순아가 전쟁을 겪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형적인 반공 영화로 [[정성일]]의 글에 따르면 임권택은 정말로 이 작품을 찍기 싫어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반공 영화이다 보니 70년대나 50년대 국군의 장비들이 대거 등장한다. 임권택의 6.25 3부작이라 부를 수 있는 [[낙동강은 흐르는가]], [[아벤고 공수군단]]과 묶여서 일본에서 해적판 DVD가 나오기도 하였다. [[분류:법]][[분류:전쟁 영화]][[분류:한국 영화]][[분류:1973년 영화]][[분류: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분류:임권택]][[분류:전체관람가 영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