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물포 조약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濟物浦條約 [목차] == 개요 == 정식명칭은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이 1882년 체결한 [[불평등조약]]. == 배경 == [[임오군란]]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 3000여명이 조선에 진주하여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민씨 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민씨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준 청나라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었고, 조선은 청나라에 의해 심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됐다. [[강화도 조약]] 이후 수년에 걸쳐서 조선 내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던 일본에게 이런 상황은 큰 타격이었고,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임오군란으로 자국이 입은 피해[* 일본 공사관이 방화됐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훈련관들이 살상됐다.]를 배상하라면서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개화파 문신인 전권대신 [[이유원]]과 전권부관 [[김홍집]]을 일본 측에 파견했고, 무언의 압력[* 회담 자체가 일본 해군의 전함에서 열렸으며, 이 전함에는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가득 승선해 있었다.]으로 조선 측을 압박하는 가운데 보상과 관련된 합의 사항[* 말이 합의이지, 사실상 일본 측이 요구한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이 8월 30일 타결된다. 이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 == 내용 == >1항 :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그 수괴를 엄중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은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2항 :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3항 :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4항 :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5항 :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6항 : 조선국 특파 대관(大官)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 문제점 == 각 항목 대다수가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잘 드러나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1항에서 책임자 처벌까지의 기한으로 20일이 주어졌으며 이를 넘어가면 일본이 직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조선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또한 5항에서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진주시켰으며, 병력 주둔에 필요한 병영의 기본 시설과 수선비ㆍ유지비까지 조선의 몫으로 떠넘겨서 안 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은 더더욱 골머리를 앓게 된다. 또한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면서, 기존에 머무르던 청군과의 충돌이 새로운 국제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다. == 결과 == * 이때를 시작점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커져서, 을사 조약 이후로는 2개 [[사단(군사)|사단]]에 이르게 된다. * 6항에 의거해 일본으로 특파된 [[박영효]], [[홍영식]], [[김옥균]] 등의 젊은 개화파는 파견 이후 친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임오군란 이후로 청이 보여준 내정 간섭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데다가, 일본 측이 이들을 워낙 융숭하게 대접했고, 체류 기간 동안 만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젊은 개혁파가 푹 빠졌던 탓도 컸다.] 그리고 이들이 다음해 행한 정치적 대모험수가 바로 [[갑신정변]]. 그 결과 조선은 한층 더 청나라에게 예속되고 만다. *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고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이 조약과 톈진조약에 기인하여 군대를 파견했다. 자국 공사관 보호를 위해 일정 정도의 군사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제물포 조약의 조항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일본의 파병을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분류:조선(19세기)]][[분류:1882년 협정]][[분류:메이지 시대]][[분류:조일관계]][[분류:한일관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