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재민(1977) (문서 편집)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정재민77.jpg|width=100%]]}}} || ||<:> {{{#FFFFFF '''이름''' }}} ||<(>정재민 || ||<:><|2> {{{#FFFFFF '''출생''' }}} ||<(> [[1977년]] [[3월 28일]] ([age(1977-03-28)]세) || ||<(> [[경상북도]] [[경주시]] || ||<:> {{{#FFFFFF ''' 가족 ''' }}}||<(> [[아내]] || ||<:> {{{#FFFFFF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2 (졸업)}}} [b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법학 / [[학사]])}}} [br] [[서울대학교 대학원]] {{{-2 (국제법 / [[석사]] · [[박사]])}}} || ||<:> {{{#FFFFFF '''현직'''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송무심의관 || ||<:> {{{#FFFFFF '''경력'''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br]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br] 국방부 정책실 법무관 [br] [[대구지방법원]] 판사 [br]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br] 유엔국제사법재송소 재판연구관 [br]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br]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 [br] 방위사업정 국제협력담당관 [br] 방위사업청 특수-지원함사업팀장 [br]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 [br] 법무부 송무심의관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 [[공무원]], [[작가]]이다.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행정공무원]]이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 생애 == 1977년 경주시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포항시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2기. 2003년에 연수원 수료 후 법조인이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국제법을 공부하였으며 2020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때 제7사단 군검사를 거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조약담당 법무관으로 국방부와 각 군에서 체결하는 모든 국제협약의 체결과 관리를 담당하면서 국제업무에 발을 들였다. 당시 국방부의 국제협상시 미국측과 달리 법무관이 참여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용산기지이전 등 주요 협상들에도 참여하였다. 1년 임기가 2년으로 연장되었다. 업무상 자주 문제가 된 이슈인 정부간 조약이 아닌기관간 약정의 국제법적 효력을 다룬 최초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기 독도특위의 국방부장관의 국회 답변 초안을 작성하면서 공부한 독도영유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일간 국제사법재판을 다룬 <독도인더헤이그>을 집필하였다.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진급을 못해 괴로워하는 군인, 공무원들을 보면서 피라미드형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보다 개인 성향이 조금더 중시되는 법원이 자신에게 알맞다고 판단하여 판사가 되었다. 임관시부터 부친이 고향 근처에 머물고 싶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당사자들을 오래 보고 재판하면서, 글도 쓰고 봉사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조기에 지역법관을 신청해서 대구, 포항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한다. 2009년 <독도인더헤이그>를 출간하고, 2010년에는 <소설 이사부>로 [[매일신문]]이 주최한 포항국제동해문학상 수상해서 상금 1억원을 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2208725?sid=102] [[2011년]]에는 [[외교통상부]] 이기철 국제법률국장이 <독도인더헤이그>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아 김성환 [[외교부장관|장관]]에게 추천하였고, 이를 읽은 김 장관이 모든 간부들에게 책을 권하고 대법원에 정판사의 파견을 요청한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509/37037798/1] 이에 정판사는 국제법률국에서 1년간 국제소송메뉴얼을 작성하고,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업무에 관여한다. 1년 임기가 2년으로 연장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5698017?sid=100|#]] [[2013년]] [[대구가정법원]]에 복귀해서 근무하던 중 2014년 법원내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유엔[[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파견되어 보스니아 내전의 책임자이자 발칸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있는 카라지치 전 대통령을 재판하는 재판부의 재판연구관(Fellow)으로 일했다. 2015년 말부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재판을 하면서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방산비리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727915?sid=100|#]] [[2017년]] 부장판사 승진을 1년 남기고 2급대우를 받던 판사직을 사직하고 [[방위사업청]] 4급 팀장으로 전직한다. 한번 사는 인생에 한가지 일만 하고 싶지 않고, 부장판사가 되면 체급이 너무 무거워져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 이직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법률팀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의 원가를 검증하는 원가검증팀장, 방산수출 및 각종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초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 지원함을 만드는 함정사업팀장을 지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7476?sid=102|#]] 2020년 11월,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개방형직위가 된 법무심의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국장급)에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임명되었다. 2년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임기중 인격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1인가구법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퍼블리시티권,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시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법 등 주요 법안들을 직접 기안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시사저널이 선정한 2021년 '차세대리더 100' 법조분야에 선정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0045?sid=102|#]] 2023년 2월, 법무부 송무심의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국장급)으로 보직이동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97710?sid=102|#]] == 여담 == 2010년 < 소설 이사부 > 가 매일신문주최 제1회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수상하고, 2014년 소설 <보헤미안랩소디>가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판사> 등 에세이를 출간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 군함을 만드는 팀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신동아에 군함 에세이를 연재하였다. 학창시절 국영수 중에서 국어를 가장 못했고, 헤르만헤세의 "유리알유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거듭 읽다가 대학에 와서 독문과 교수의 말을 듣고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5787?sid=102] < 독도 인 더 헤이그i >에서는 '독도에 대해 소설을 썼다는 유난히 머리가 큰 판사도 합류했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고 하며 본인을 소설에 등장시켰다. == 방송 == * 2021년 [[tvN]] 예능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에 출연하였다. * 2021년 [[SBS]] 예능 [[런닝맨]] 559회에 자문으로 잠시 출연하였다. * 2022년 [[tvN]] 예능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시즌 2]] 6회에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 2023년 SBS 지옥법정에 판사로 출연하였다. [[분류:1977년 출생]][[분류:경주시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