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문서 편집) [[분류:대한민국의 검열]][include(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목차] == 개요 == 1992년부터의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심의규정을 모태로 만들어진, 2009년 2월 9일 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2014년 개정 == === 사전 공고 ===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고 2013-11호를 통해 법의 개정을 사전 공고했다. ||<#ECECEC>1.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명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나.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안 제6조・제8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신설)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1) 현행 '심의의 범위',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제12조) (2)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안 제10조 제2항) (3)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안 제18조) || === 내용 비교 === 이전안과 개정안, 현안을 비교 대조한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심의규정 부분만 가져왔다. __밑줄__은 변경 혹은 신설 조항. || 이전안 || 개정안 || 현안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__5.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__ ||__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__ ||__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__ || ||<|3> - 신설 - ||__제3조(적용범위)__ ||__제3조(적용범위)__ || ||__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__ ||__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__ || ||__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__ ||__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__ || || 제2장 심의기준 || 제2장 심의기준 || 제2장 심의기준 ||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__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__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__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__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__ || ||<|2> - 신설 - ||__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__ ||__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__ || ||__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__ ||__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__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__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__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__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__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__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__항문이 구체적으로__ 묘사되는 내용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__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__ 묘사하는 내용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__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__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__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__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__노골적으로 묘사하는__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__노골적으로 묘사하는__ 내용 || ||아. __아동 또는 청소년__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__'''[[아청법|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__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__아동 또는 청소년__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__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__ || '''삭제''' ||__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__ || ||3. __사회통합을 저해하는__ 다음 각목의 정보 ||3. __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__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3. __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__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2> - 신설 - ||__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__ ||__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__ || ||__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__ ||__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__ ||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다. __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__ ||다. __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__ ||다. __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__ || || - 신설 - ||__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__ ||__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__ || === 주요 변경점 === *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교체되었으며 '''심의규정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아청법]]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8조 '아' 항.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로 돌아갔다.] 웃긴 점은 기존 8조 '자' 항이던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6조 4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심의 청구에 친고를 적용해 저작권 침해 청구는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 14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나 '''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 경우는 당연히 [[SCP 재단]]과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다룬 사이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논란 ===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떠한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을 것이다.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 [[벤저민 프랭클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기존 검열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규제범위의 모호성, 사이트 관리자에게 일말의 시정권고도 내리고 않고 바로 차단시켜버린다는 점, 기타 등등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평가한 [[https://thewebindex.org/data/index/|웹 인덱스]]에서 대한민국 전체 점수는 87.4점이었지만 자유와 개방성 부분에서는 66.8점에 불과했으며 애시당초 자율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면에서 해외에선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엄청난 원성을 샀다. [[토렌트]]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불가가 될 수도 있고,[* 토렌트 프로토콜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했다.] [[위키리크스]]나 [[리그 오브 레전드]] 비공식 통계 사이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려 차단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게임메카]]가 취재를 했는데 게임에 관련해서는 [[게등위]]가 우선이며 게등위도 스팀의 차단에 관해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64096|#]] 무엇보다 스팀을 막으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특히 안 그래도 현재 유해통신차단 심의규정 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한 데다가(국내의 어떤 심의기준이 안 애매한가 싶지만) 차단을 먹어도 [[안알랴줌|무슨 사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을 해외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이트까지 국가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과연 거기까지의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 우회차단기술 개발이란 말에도 신빙성이 없는 게 검열을 훨씬 먼저 더 강한 강도로 시행했고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이 수시로 우회망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과장을 넣어서 전 세계 최고의 IT 그룹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전세계 IT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다.[* 다만 [[미국]]의 경우 VPN 수준에서 가능은 한 것 같다.] 하려면 물리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데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시행하는 순간 국격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앉을 게 분명하다. [[아청법]]이나 [[게임 중독법]] 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최민희 의원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3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 10개 부처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58575|#]] 선거철을 맞아(...) '인터넷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다음 선거인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사태를 맞는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다웅 식인 처분과 결합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정보 습득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등, 안전 등에 영 좋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독재 시절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런 탄압의 세기는 어중간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회 안정에 미치는 효과란 것도 당장만 제외하면 아무런 실체가 없을 위험성만 농후하다. === 실행 === 2014년 1월 9일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15일에 공고,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사이트나 공포심 유발 사이트까지 심의하고 해외 사이트까지 심의하겠다는 등 초기 개정안과 딱 들어맞지만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는지 아청법을 따를 예정이었던 '8조 아 항'은 다시 롤백되었고, '8조 자 항' 역시 내용만 바뀐 채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해당 규정에 의해 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가 차단될 예정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07516|#노컷뉴스기사]] 사유는 기혼자 연애를 부추겨 '''불륜을 조장한다'''는 사유.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차단이 해제되었다! * 우려하던대로 과도한 규정 적용 사례가 나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rt2WNLUVwNg|#]] 페이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접속이 되나 HTTPS [[프로토콜]]이 아닌 HTTP로 접속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warning.or.kr]]이 반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비슷한 동영상이 [[유튜브|해당 사이트]]에는 더 많은데도 그 영상들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이 된다. [[쇼크 사이트]] 등을 막아야하는 2장 8조 4 라가 잘못 적용된 명백한 사례이자 졸속행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http://slownews.kr/25784|일단 차단 신청은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했다고 한다.]] == 2015년 개정 == [[http://www.law.go.kr/행정규칙/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전문]] - 2015년 12월 16일 개정안 [[명예에 관한 죄]]를 위원회 자의적으로 심의하도록 추가하였다. * 대한민국의 명예에 관한 법이 사실적시도 형사처벌하여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의성이 추가되어 더 우려가 생겼다. * 저작물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6623&list.do?pageIndex=1|판례]]가 나왔음에도, 방심위가 저작물 비인가 링크 사이트를 차단 의결하는 등 과잉 적용이 발생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 관련 문서 ==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금순공정]] *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각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