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천즉천 (문서 편집) [목차] '''一賤則賤''' == 개요 ==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천민]]이라면 자식 역시도 무조건 천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원리만 따지고 보면 [[귀천상혼]]과 비슷하다. [[북한]]의 [[백두혈통]] 같은 [[순혈주의]]와는 그 뜻이 다르다.[* 다만 혈통 및 인종에 따라 차별을 가한다는 점에서 일천즉천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다.] == 사회에 미친 영향 == 일천즉천은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고려 시대 말이나 조선 시대 중반부부터 '''[[노비]]가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일천즉천으로 노비가 증가하고 양인이 감소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시도가 [[조광조]], [[이이(조선)|율곡 이이]], [[송시열]]에 의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 한국 역사에서의 사례 == === [[고려]] === [[충렬왕]]의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원간섭기]] [[충렬왕]] 재위시기에 ‘일천즉천의 원리’를 제창하면서 이후 [[노비]]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여기다 고려말 귀족들의 수탈로 인하여 투탁노비[* 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행위]들의 수 마저 폭증하면서 고려말 때 노비들의 숫자가 폭증했다고 한다. 그나마 중간에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노비제도에 간섭하여 노비제도를 원나라의 법식대로 고치도록 해서[* 고려의 [[부원배]] 지배층들은 노비들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원나라는 노비를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노비제도 개혁이 이루어질뻔 하였지만 이마저도 '세조구제'를 내세운 고려 지배층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당장 “옛날 우리 시조(始祖)께서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하며 이르시기를, ‘무릇 이 천류(賤類)들은 그 종류가 다르니 진실로 이 무리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길로 나아가고 점차 요직(要職)을 구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기를 꾀할 것이니, 만약 이 훈계를 어긴다면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충렬왕]]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출처:[[https://db.history.go.kr/KOREA/item/compareViewer.do?levelId=kr_085_0010_0060_0190]]][* 전근대라는 시대상황을 감안해도 천민은 종자가 다르므로 양인으로 삼으면 안된다는건 엄청난 망언인것이 천민이라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여겼던 [[세종(조선)]]이 보면 격노하여 "고려는 왕부터가 저런 그릇된 생각을 하였으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조선 건국 정당성을 위해 선전용으로 써먹어도 할말없는 수준이다.] === [[조선]] === > '''그리하여 [[세조(조선)|세조]] 때부터 이를 금지하고 종전과 같이 [[일천즉천|부모 중 한 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 · 상전까지도 천인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 >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2767|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조선시대 초기에는 원래 '일천즉천'이 아닌 [[노비종부법]] 또는 [[노비종모법]]을 택해 부모중 한쪽이 [[노비]]여도 무조건 그 자식들이 노비가 되지는 않았으나 [[세조(조선)|세조]]의 치세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을 통해 '일천즉천'으로 그 제도를 완전히 변경하였다. 이는 [[영조]] 시대가 되어서야 [[노비종모법]]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이런 제도적인 퇴보 탓인지 그 동안 불법이었던 투탁노비(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행위)도 세조시기부터 재활성화된다.[* 이는 팔레 교수가 정리한 조선의 노비증가의 원인이다.] 앞선 [[노비종모법]]은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자식이 양인이 될 수 있었지만, [[세조(조선)|세조]]가 확립시킨 [[일천즉천]]은 그런 것조차 없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국대전]]의 형전 반포는 [[세조(조선)|세조]] 7년때인 1461년이며,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707015_001|신찬 《경국대전》 형전을 반포하기를 명하다]] 그때 이미 [[경국대전]]속에 [[일천즉천]]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ternative_history&no=255065&exception_mode=recommend&s_type=search_all&s_keyword=%EC%9D%BC%EC%B2%9C%EC%A6%89%EC%B2%9C&page=1|세조 노비제에 관해 feat 일천즉천]] 간혹 경국대전의 최종 수정본인 《을사대전(乙巳大典)》의 반포가 [[성종(조선)|성종]] 시절인 1485년이라 [[성종(조선)|성종]] 시절에 일천즉천이 확립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비제도에 있어서 [[일천즉천]]의 원칙이 확립된 《형전(刑典)》의 완성과 공포, 시행은 [[세조(조선)|세조]] 시절인 1461년 7월'''이었으므로, '''[[일천즉천]]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성종(조선)|성종]] 시절이 아닌 [[세조(조선)|세조]] 시절부터였다.'''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030r_0020_0050_0180_0060|천인은 어머니의 역을 따른다.]]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030r_0020_0050_0180_0070|천인이 양녀를 처로 취하여 얻은 자식은 아비의 역을 따른다.]] [[분류:사회 계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