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인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1973년에 '의료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생겨난 법인 형태이다.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의료법 제48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의료법 제90조, 제91조). 의료법인의 설립, 운영과 감독에 관한 기술적 사항들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의료법 제50조), 재단법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 설립 요건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2항). == 설립허가 ==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1항). == 부대사업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의료법]] 제49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 부대사업 중 ☆로 표시한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5호).] == 허가 사항 == 의료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3항). 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 설립 허가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의료법]] 제51조).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법이 정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분류:특수법인]][[분류:보건의료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