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증 (문서 편집) ||[[파일:ruInternalPassport1.jpg|height=456]] || [[파일:중국 여행증 겉면.jpg|height=456]] || || [[러시아 내국 여권]] || 중국의 여행증 || [목차] [clearfix] == 개요 == 다른 지역으로 통행할 때 [[국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허가증. 주로 해당국 국내 통행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외국 정부가 여행증을 인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권]] 대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 [[중국]]의 여행증 제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국의 신분증, 문단=4.2.2)]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인이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가려면 공안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게 하며, 홍콩과 마카오 사람 역시 중국 본토에 가려면 각 지역의 중국 연락 사무소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려행증|북한의 여행증]] 제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려행증)] 이쪽은 아예 '''국내의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것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쉽게 말해 [[남한]]으로 치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잠깐 가려고 해도 지방 당국의 허가를 구하고는 통행증을 받은 뒤 당국이 정한 기간 동안만 강원도에 머무를 수 있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통행증을 발부받지 않은 채로 강원도에 가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제2세계]]의 '국내용 여권' == 제2세계에서는 자국의 [[공화국]] 간 이동을 위해 국내용 여권이 발급되어 왔으며, 다른 [[신분증]]에 비해 일찍 자리잡은 탓에 신분증의 자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여권]]의 경우 14세 이상이면 발급이 의무이며, 일부 국제선 탑승이 가능할 정도이다. 구 [[소련]]권에서 책자형 신분증이 굉장히 흔하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의 구 소련권에도 카드형 신분증에 '여권'과 같은 관습적인 명칭이 붙은 원인이기도 하다. 국내 이동에 책자를 상시 소지하는 것이 편할 리 없기에 21세기 들어서는 구소련 국가들도 유럽식 신분증에 따라서 맞추어나갔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불러 오고 있던 '여권'이라는 명칭이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신분증|우크라이나의 국내용 여권]]을 보면 알겠지만 [[독일 신분증]]과 스펙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대다수 국가는 여행증 제도 자체가 폐기되었기에 내용물은 그냥 국내용 신분증이다. [[우크라이나]]-[[터키]]같이 친한 나라들끼리는 신분증 소지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해 완전히 국내는 아니기는 하다. == 기타 ==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헌법]]으로 [[여행]]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납북자의 가족이나[* 실제로 납북자의 가족들은 거주 지역을 옮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가택연금된 [[정치인]]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통제된 적이 없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대한민국도 외화 유출과 국가 안전을 명목으로 국외 여행을 제한한 적이 있었다.[* 비슷하게 [[일본]]도 경제성장기 초창기에는 외화 획득을 위한 업무나 시찰, 유학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 정도만 허용하다가 [[1964 도쿄 올림픽]] 직전에야 해외여행을 자유화했다.] 이 제도는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는데, [[미국 달러|달러]] 발행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러 유출 제한 규정은 남아 있다. 이 역시 일반 여행객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도 이동이나 거주 이전에 제약을 뒀던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도 이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조선 시대 당시 사람들의 이주율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 오히려 한 집안이 100년 이상 한 [[지방(지리)|지방]]에 정착하는 경우가 20%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었다. 다만 [[함경도]]같이 조선 시대에 심한 차별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은 [[호패법]]을 통해 한양은 커녕 옆 동네 [[강원도(북한)|강원도]]조차 내려갈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주민들 또한 본토(육지)로 올라올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사]]가 많다는 건 그 당시엔 안 좋은 의미였고[* 농사 지을 사람이 땅을 떠나 떠돌아다니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고 이는 조세 감소로 이어진다.] [[양반]]의 경우 [[과거시험]], [[상인]]의 경우 [[장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었지만 [[농민]]의 경우 여행을 갈 일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조차 조선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여행을 가는 건 막지 않았다.[* [[조선인]]이 대만 등 다른 [[식민지]]나 [[내지]](일본 본토)로 가려면 도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도항 허가제는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불령선인]]'은 해외 출국에는 제약을 받긴 했으나 국내 이동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남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인 북한지역으로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토를 일시적으로 출입할 때에는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 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호 보장하여 명목상으로는 역내 이동시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가 있으나 상기한 여행증 제도와는 다르게 신분증을 실제로 제시하는 경우는 내부경계 통과와 불심검문에 한한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솅겐 조약]] 미가입국이나 양국 간 국경 개방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호 왕래가 자유롭다. 그러나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news.sky.com/story/covid-19-looking-at-use-of-coronavirus-passports-only-the-right-thing-to-do-says-vaccines-minister-nadhim-zahawi-12267263|영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때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다시피 여행증을 현행으로 발급하는 나라가 하나같이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인지라 무산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려행증, version=199)] [각주] [[분류:신분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