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이미 코니 배럿 (문서 편집) [include(틀:미국 연방대법관)] ||<-2> '''{{{#f2ba37 미합중국 연방대법관[br]{{{+1 에이미 코니 배럿}}}[br]Amy Coney Barrett}}}'''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에이미 배럿 공식사진.jpg|width=100%]]}}} || || '''{{{#f2ba37 본명}}}''' ||에이미 비비안 코니 배럿[* 혼전 성은 코니(Coney).][br]Amy Vivian Coney Barrett || ||<|2> '''{{{#f2ba37 출생}}}''' ||[[1972년]] [[1월 28일]] ([age(1972-01-28)]세) ||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 || '''{{{#f2ba37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 || '''{{{#f2ba37 가족}}}''' ||배우자 제시 배럿, 슬하 7 자녀[* 2명은 2005년과 [[2010년 아이티 지진]] 때 입양한 아이티 아이들이고 한 명은 [[다운증후군]]이 있으나 낙태를 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출산했다.] [br]|| || '''{{{#f2ba37 현직}}}''' ||[[미국]] [[미국 연방대법관|연방대법관]] ([[2020년]] [[10월 27일]] ~ [[현직]])|| || '''{{{#f2ba37 이력}}}'''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br][[노터데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미국|로스쿨]] 교수[br][[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미국|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br][[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관]] 재판연구원 || || '''{{{#f2ba37 학력}}}''' ||로즈 칼리지[* 영어 스펠링은 장미를 뜻하는 'Rose'가 아닌 ''''Rhodes''''.] {{{-2 ([[영문학]] / [[학사|B.A.]])}}} [[노터데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미국|로스쿨]] {{{-2 ([[법학]] / [[J.D.]])}}} || || '''{{{#f2ba37 종교}}}''' ||[[가톨릭]][* 후술하겠지만 독실한 가톨릭이다.]|| [목차] [clearfix] == 개요 == [[미국]]의 [[미국 연방대법관|연방대법관]]이자 [[법조인]]. [[2020년]] [[10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남편 제시 배럿은 [[인디애나 주]]에서 [[검사(법조인)|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부부이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97%90%EC%9D%B4%EB%AF%B8_%EC%BD%94%EB%8B%88_%EB%B0%B0%EB%9F%BF|#]] == 성향 == 보수 성향이자, 원문주의자[* 영문으로는 Originalism. 1787년 당시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으로 해당 헌법조문을 작성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헌법을 해석하는 입장이다.]이며, 남편이 가정의 기둥이고, 아내는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데, 실제로 자녀 중 한 명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해 키우고 있다. 종교적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며[* 모교 [[노터데임 대학교]]는 미국 내 최상위권 명문대 중 하나이며 [[가톨릭]] 계열 학교다.] 자녀 7명 중 2명이 [[아이티]] 출신 흑인 입양아이다. == 연방대법관 임명 과정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9월 18일 사망하자,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배럿을 2020년 9월 26일에 지명했다. 이를 두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있었는데, 여당인 공화당 측은 2016년에도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를 지명했던 선례가 있었던만큼 지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2016년에는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메릭 갈랜드|오바마가 지명했던 후보자]][*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특검'''을 출범시켰다.]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게 해놓고 [[내로남불|이번에는 신속 심사 및 인준을 강행]]하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오바마케어]] 관련, 낙태 관련 등 서슬퍼런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국 민주당은 배럿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큰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고, 여론조사도 임명 찬성이 51%로 배럿에게 우호적이었다.[[https://news.gallup.com/poll/322232/amy-coney-barrett-seated-supreme-court.aspx|#]][[https://www.nationalreview.com/corner/strong-poll-numbers-for-amy-coney-barrett-and-the-legitimacy-of-the-supreme-court/|#]][[https://www.politico.com/news/2020/10/21/amy-coney-barrett-poll-430632|#]][[https://www.forbes.com/sites/elanagross/2020/10/20/poll-51-of-voters-support-amy-coney-barretts-confirmation/?sh=1d690b024724|#]] 청문회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온건하게 답변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친민주당 성향의 CNN도 인정했다.[[https://edition.cnn.com/2020/10/14/opinions/amy-coney-barrett-near-perfect-callan/index.html|#]] 또한 독실한 종교인답게 평소 언행 및 행동이나 사생활 등에서 크게 물의를 빛은 적이 없는 인물인 것도 인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만 청문회에서 소소하게 파장을 일으킨 발언은 '[[하버드 대학교|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예일]]을 나오지않은 노터데임 출신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 , 노터데임 로스쿨은 2019년 기준 미국 로스쿨 순위 21위를 기록했다. 즉 , 미국 로스쿨 명문의 마지노선인 T15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를 졸업한 것이다. 미국에서 대형 로펌을 가려면 T15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T15 아래의 학교를 나온 주 대법관(state justice)이 한국에 왔을 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계절학기]] 강의에서 공공연히 한 말이다.] 한국에서도 빅펌 컨펌의 마지노선을 인서울 대형 로스쿨까지로 보는 게 통설[* 실질적으로는 SKY가 대다수다. 서울대 로스쿨은 80% 이상, 연고대는 반 정도, 성균관, 한양대는 10명 내외 간다.]인 것처럼 미국 법조계에서도 통설이고 이를 뛰어넘는 데에는 출신학부, 외국어능력, 특성화 등 요소가 필요하다. 노터데임 같이 T15 바깥에서 연방대법관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그대로 인준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미 상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 [[수전 콜린스]]가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밖에 나오지 않아서 찬성 52, 반대 48로 인준되어 2020년 10월 27일에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에서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벌어진 후 연방대법원이 점차적으로 보수화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는데 [[도널드 트럼프|트럼프]]와 [[미치 매코널|매코널]]의 야합으로 그것에 쐐기를 박은 임명으로 평가를 받았다. 만약 배럿의 전임자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뜻대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대선]]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승자가([[조 바이든]])이 후임을 지명했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히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15753&code=61131511|#]][* 기존의 보수5-진보4 구도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래 로 대 웨이드같은 이미 규범화된 판례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전복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긴즈버그의 후임을 결정하는 절차는 긴즈버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대통령과 상원의 권한이며, 배럿의 임명은 대통령과 상원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임명이다. 애초에 건강이 많이 악화된 긴즈버그가 오바마 정부 당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특히, 2014년 중간선거 이전. 민주당은 2014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상원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힌 책임을 보수파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긴즈버그 본인에게도 묻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이다.[[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2/06/10/ruth-bader-ginsburg-retire-legacy-00038638|#]] [[https://www.newsweek.com/ruth-bader-ginsburg-roe-wade-abortion-scotus-1702948|##]] == 연방대법관 재임 중 == 임명 전 이미 예측되었듯 보수성향 대법관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이민 정책 등에서 가끔식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온건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보다는 보수적인 편이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등의 강경보수 대법관보다는 진보적인 편이다. 2023년 8월의 바이든 정부의 유령총 규제 판결에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성향의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했다. 또 2023년 하반기부터는 고서치나 캐버노보다도 더 온건보수 성향의 판결을 보이고 있다. ===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 '''【 2020년대 】'''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br]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br]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br]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br]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California v. Texas.'''[br]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1 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br]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로 대 웨이드|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br]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br]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1 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West Virginia v. EPA.'''[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 [[2023년]] 6월,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적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Allen v. Milligan.'''[br]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3년]] 6월, [[대입|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iden v. Nebraska 등.'''[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정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 [[2024년]] 1월, [[텍사스 주]]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한 대규모 철조망 시설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 == 관련 문서 == * [[미국 연방대법원]] * [[미국 연방대법관]] [[분류:미국의 법조인]][[분류:미국의 대법관]][[분류:뉴올리언스 출신 인물]][[분류:1972년 출생]][[분류:노터데임 대학교 로스쿨 출신]][[분류:트럼프 행정부/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