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사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1 言論社 / press, journal}}} 한국법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언론기관, 언론처로도 부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언론사등"으로 총칭하면서, 이들의 [[언론]]보도 및 그 매개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종류 == '언론중재법' 역시 개별 언론사등의 정의는 해당 언론사등의 근거법률 소정의 정의를 그대로 좇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21호). ===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3호). *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신문사업자 ===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만,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모두 언론사인 것은 아니고 개중에서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만 언론사업자에 해당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6호). 즉,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언론사는 아니다. === 뉴스통신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인터넷신문사업자 ===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 신문|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본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이러한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19호).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18호 단서).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아니다. [[IPTV]]를 의미한다. [[분류:헌법]][[분류:언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