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편에 관한 죄 (문서 편집) [include(틀:형법)] [include(틀: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등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아편등의 제조 등]])''' [[아편]],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허용죄|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모르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5조 ([[아편등소지죄|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모루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 기구는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목차] == 개요 == {{{+1 [[阿]][[片]]에 [[關]]한 [[罪]]}}} [[아편]]에 관한 죄는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아편은 의학상 중요한 약으로 치료에 있어서 불가결한 재료가 된다. 그러나 이는 무서운 습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사용하면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의존이 되는 때에는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정신의 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전한 생활을 퇴폐시켜 각종 범죄를 야기하는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아편에 관한 죄는 바로 국민의 건강과 국민생활의 퇴폐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범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에서 [[먹는 물에 관한 죄]]와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음용수에 관한 죄가 일반적인 필수품인 음용수에 관련된 것임에 반하여, 본장의 죄는 특별히 아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 폐지론 == 아편에 관한 죄는 [[중국]]·[[일본]]과 [[대한민국]]에서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아편전쟁]] 이후에 아편에 대한 해독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의 형법이나 [[미국]]의 모범형법전에도 아편에 관한 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마약]]이 미치는 해독과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국내적·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아편에 관한 죄가 형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불법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정도로 행정단속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마약과 [[향정신성약품]]의 종류가 격증하고 있는데 굳이 아편에 관한 죄만을 형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형법]]에 규정된 아편에 관한 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므로 이미 형법의 아편에 관한 죄가 무의미하게 된 이상 마약 등의 단속은 [[마약류관리법]]에 맡기고 본장의 죄는 형법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법학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유지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편전쟁]]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마약 관련 처벌이 매우 엄하며, 특히 [[중화권]]에서는 [[사형]]까지 내릴 정도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아편,version=89)][[분류:아편에 관한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