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 편집) [include(틀:형사법)] [include(틀:민사법)] [목차] [[http://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전문]](약칭 : 소송촉진법)(실제로는 '소촉법'이라고 더 줄여서 부르는 예가 많다.)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구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구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갈음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1981년 1월 29일 공포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판결의 이행강제를 위한 온갖 잡스러운 특칙들을 모아 놓은 법률이다.[* 역사적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었던 특례가 아예 소송법 규정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원칙이 되게 된 제도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민사소송법 제109조) 역시 처음에는 소송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이다.] 잡스럽다고는 하지만 소송실무에서 일상다반사로 적용이 되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 == ===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이를테면 판결까지 났으면 갚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 현행 [[http://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 원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지만,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20조의2). 상세한 것은 [[지급명령]] 문서 참조. ==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판결 선고기간(제21조) 및 약식명령기간(제22조).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 * [[궐석재판]]에 관한 특례(제23조, 제23조의2) * [[배상명령]]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25조 내지 제40조) 주의할 것은, 공판절차에서는 '소송촉진법'이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별도의 배상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내용 자체는 '소송촉진법'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 기타 == [[헌법재판소]]가 1987년 창설후 1989년 1월 25일 첫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이 바로 [[https://www.google.co.uk/amp/mnews.joins.com/amparticle/2305086|이 법이다.]][* 참고로 제6조 제1항으로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1989.1. 25. 88헌가7 결정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88헌가7)|결정문]]] [[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