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류:객사한 인물 (문서 편집) [[분류:죽은 인물]] 일반적인 의미의 [[객사#s-2|객사]]란 [[집]]이나 [[병원]], [[요양원]]처럼 [[죽음]]을 염두에 둔 장소가 아닌, 외지, 위험한 장소, 이동 중인 교통수단 등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다음을 따릅니다. *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긴급 이송되어 단시간에 사망한 경우 객사로 취급. ex. [[노무현]](투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 장기간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죽음을 준비했다 해도 망자의 조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객사로 취급. 같은 이유로 [[복수국적]]인 사람들은 해당 국적을 보유한 곳의 자택이나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 사망한 경우 객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ex. [[이승만]](하와이로 이주하여 그곳의 요양병원에서 사망) *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에, 이들이 남한에서 사망한 경우는 객사로 취급하지 않음. ex. [[손기정]](북한 신의주 출신이나 남한 서울에서 사망) * 한국사 범주 안의 인물이 한국 왕조 밖의 외국에서 죽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ex. 고려의 충선왕은 북경(대도)에서 죽었는데 정체성이 몽골에도 걸쳐 있고 평온하게 죽은 거라 객사라고 할 수 없음. 반면 충혜왕은 원나라 내에서 귀양 도중에 의문사(사실상 피살)한 거라서 객사로 취급. 고려 초의 강조도 요나라에 끌려가서 처형당했으므로 객사로 취급.) * 유배(귀양)가서 죽은 경우도 객사로 취급. 단 그 곳이 해당 인물의 고향이거나, 본인의 고향은 아니더라도 본관이라면 제외. 예: 고려 말 [[조민수(고려)|조민수]] - [[창녕 조씨]]인데 본관인 [[창녕]]으로 유배되어 사망 * [[김구]]는 본인의 자택인 경교장에서 암살되었으므로 객사가 아님. 이처럼 살해된 경우에도 사건 현장이 자택이라면 객사로 취급하지 않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