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0677|피해자 아들이 처음으로 보배드림에 올린 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니 주의.] * [[http://news.donga.com/Society/more29/3/all/20170221/82985379/1|해당 사건(동아일보)]] [[2016년]] 5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노부부가 평생 장애를 떠안게 된 사실이 보배드림에 알려지자 [[보배드림]]에서 해당 가게에 대해 [[보이콧]]을 벌인 사건. == 사고 내용 == 2016년 5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우디 A3]]를 몰던 24세 여성 A씨가 마주 오던 [[YF 쏘나타]]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쏘나타를 탔던 노부부는 평생 장애를 떠안게 되어 동승했던 남편은 결국 투병 끝에 수척해지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서 2017년에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날은 아들의 생일이었다. 운전했던 아내도 고관절 부위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평생 다리를 접을 수 없게 되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양평에 놀러왔는데 술이 다 떨어져서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작 음주운전한 당사자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매우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 === 적은 형량의 원인 === 우선 당사자가 초범이며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음주운전은 '''과실범'''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설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 이상이 선고되기 어려운 법이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실제 합의할 생각이 없어도 합의금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형량이 추가로 감형된다. 실제로 이 집도 3명이 음주운전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4500만원 낸 이유로 징역 4년이 선고된 다른 사건[* 고작 '인당' 15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춰 준 것이다. 이런 경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내건 공탁금 안 받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을 보고 허탈함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기 위해 합의를 했고 그 결과가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한다. 더 황당한 사실은 저래 놓고 '''합의를 못하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통에 정작 합의금을 받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형사 합의를 끝냈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합의금을 무조건 먼저 받아야 한다. 합의서를 영수증이라고 생각하고 써 줘야 한다. 간혹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 합의서 먼저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땡빚을 얻어서라도 먼저 돈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합의금 전액을 본인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해서 돈이 다른 곳으로 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합의서가 법원으로 제출되는 순간 합의금의 채무이행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니,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 보이콧 배경 ===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상당한 편이라 의도치 않게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망과 11대 중과실을 뺀 나머지 일반 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시 형사 합의를 면제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 이상은 되어야 형사 합의를 하라고 할 정도로 현행법은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망 시 1억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위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형사가 아닌 민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참고 자료로 볼 수는 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만 교특법 상 [[불기소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 형사합의는 별개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 타인 사망시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다.[* 단, [[음주운전|음주]]와 [[무면허운전|무면허]], [[뺑소니|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청하고 피해자에게 '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라서 그렇다. 일반적인 경우의 사망의 형사 합의 금액은 위에서 밝혔듯 3천만원이 맥시멈이고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아예 '배 째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보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역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차대 보행자' 사고나 [[무단횡단]] 등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는 사망이라고 해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울 수 있고(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상한다.) 아예 무혐의로 내사 종결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부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사망이 아닌 중상해였기 때문에[* 합의는 정식 기소 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경우가 태반이다.] 위의 합의금 제시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인당' 3천~5천만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 피해자의 아들은 2018년 7월에 새로 글을 올렸는데 가해자 집안은 원래 큰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가해자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식당의 대표이사까지 승진해서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칼을 뽑아든 걸로 보인다. 우선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금전거래(중고차 매매)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자동차 사이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음주운전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당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다. 해당 사건을 검색한 보배드림 유저들에 의해 피의자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큰 규모의 [[요식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끝에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직접 글로 접한 데다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합의금이 없다는 등 온갖 뻔뻔한 소리들을 하던 집이 매출 몇십억 대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용자들이 [[사적제재]]에 나서게 되었다. == 보이콧 == * [[http://www.dogdrip.net/171889795|해당 사건 정리(개드립)]] * [[http://www.dogdrip.net/171957795|해당 사건 진행 상황(개드립)]] * [[http://www.dogdrip.net/171988806|건축 관련 불법으로 신고를 예고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8207|기사로 요약된 상황]] 해당 가게의 게시판은 이미 유저들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었고 해당 가게에 직접적인 공격도 들어갔다. 대표적인 예로 해당 가게에 대한 고의적인 악평과 악플 테러, 협박성 장난전화뿐 아니라 심지어 '''해당 가게 앞에 주차해 놓고 다른 가게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가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유유히 나가거나, 가게에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죽치고 있는 등''' 물리적, 정신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하며 일부 개념 유저들은 식당 내 위법 요소들을 최대한 찾아 민원을 넣거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가해자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13139|사과글]]^^(현재 글은 삭제됨)^^을 올렸지만 매우 성의가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대필 여부에 관해 실드를 쳐주는 극소수의 여론이 있었지만 대부분 등을 돌렸다. 피해자의 아들이 보배드림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13260|후속 게시물]]을 남겼다. 이후 해당 가게는 테러들로 가게를 열지 않고 공사했다고 전해졌다. 일전에 건축 관련 불법 신고 예고를 한 게시물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공사를 한 건지, 휴업하고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름을 바꿔 열려고 하는 건지는 불명확해졌다. == 영향 == 사건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더욱 강해졌으며 보배드림의 재력 있는 회원들은 '[[태권도]] 학원 맘충--([[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3631|#]])--^^(글은 삭제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20717|원 링크랑 비슷한 사과글 링크]]][* [[https://www.google.com/search?q=%EB%B3%B4%EB%B0%B0%EB%93%9C%EB%A6%BC+%ED%83%9C%EA%B6%8C%EB%8F%84+%EB%A7%98%EC%B6%A9&oq=%EB%B3%B4%EB%B0%B0%EB%93%9C%EB%A6%BC+%ED%83%9C%EA%B6%8C%EB%8F%84+%EB%A7%98%EC%B6%A9&aqs=chrome..69i57.5975j0j7&sourceid=chrome&ie=UTF-8|보배드림 태권도 맘충 구글 검색]]],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등의 다른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잊힌 중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때문에 미루어졌을 뿐이지 어차피 가해자 편을 들 만큼 문제투성이인 솜방망이 처벌인 법을 믿느니 답답해서 전부 [[사적제재]]로 [[답답해서 내가 친다|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게다가 그 해 가을 들어서는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관련 법률|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여론이 [[사법불신]]에 빠져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능한 [[적폐]]니 [[자경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측의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도 "사고방식이 [[조선]] 시대를 못 벗어났다", "떼법", "인민재판" 운운하는 자극적인 리플이 올라와 오히려 불 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B%B3%B4%EB%B0%B0%EB%93%9C%EB%A6%BC+%EC%9E%90%EA%B2%BD%EB%8B%A8&tbs=cdr:1,cd_min:7/26/2018,cd_max:7/30/2018&ei=-ZNeW6uxPMax8QXnq7zICQ&start=0&sa=N&biw=1366&bih=635|#]][[http://archive.is/ARp6F|@]] [[극과 극은 통한다]]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또 보배드림 사용자들이 보이콧 대상이 [[이미지]] 및 [[폰트]] 및 [[디자인]]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샅샅이 신고함에 따라 [[복돌이]] 및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화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비슷한 사건인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의 피해자 아들이 보배드림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47691|조언글을 남겼다.]] == 관련 문서 == * [[보배드림]] * [[음주운전]] * [[사적제재]] * [[사법불신]] * [[자경단]] [[분류:2016년 범죄]][[분류:2016년 교통사고]][[분류:2018년/사건사고]][[분류:보배드림 관련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교통사고]][[분류:보이콧]][[분류:음주운전 사건]][[분류:양평군의 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