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벽파 (문서 편집) [include(틀:조선의 붕당)] [include(틀:노론)] [include(틀:소론)] [목차] == 개요 == '''僻波''' [[조선]] 후기, [[사도세자]]의 추숭에 반대하면서 [[정조(조선)|정조]]의 정책에 반대한 정파. '''벽'''(僻)은 '편벽되다'라는 뜻이다. == 역사 == 벽파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조선 영조)|정순왕후]] 김씨의 오빠인 [[김귀주]]([[경주 김씨]]) 및 정조의 사부였던 김종수, 심환지 등을 중심으로 한 [[노론]] 청명당의 일원이 중심을 이루었다. 주로 영조 재위기의 척신이었던 [[홍인한]]과 [[홍봉한]] 등 [[풍산 홍씨]] 가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조가 즉위한 후 김귀주는 또다른 척신을 우려한 정조에 의해 숙청당했지만 노론 청명당은 그대로 정조에게 등용받았다.[* 일단 벽파의 당수였던 김종수는 김귀주와 친한 사이였지만 본디 그는 척신 정치 청산을 외친 사람이었고, 정조의 사부였으며, 정조 즉위에 큰 공을 세운 동덕회의 일원이었다.] '''사실 벽파라는 이름의 명칭은 사도세자와는 관련이 없다.''' 정조 초기 정국을 주도하던 [[홍국영]]이 탄핵되어 나간 이후 [[소론]]의 [[서명선]]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노론 세력이 자신들의 궁벽한 처지를 빗대 벽파를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벽파는 소론의 서명선이 주도하던 체제 내에서는 할 일이 없었지만 1788년 정조의 반 시파 정책에 따라 영의정에 김종수의 당숙 김치인이 오르게 되면서 정권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조가 사도세자의 추숭을 목적으로 남인을 등용하고, 왕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어 [[시파]]가 되자 벽파는 자연스레 사도세자 추숭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다.[* 벽파가 직접적으로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채제공의 남인이 내세우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즉 남인은 '[[사도세자]]의 죽음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모함이었고 그것을 일으킨 것은 당시의 조정 세력이다' 라는 논리를 폈고, 그렇게 되면 당시의 집권당인 [[노론]]은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처럼 쓸려나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실 시파는 남인이나 벽파와 달리 자기 이념이 없는 비당파적 당파였다.] 그랬음에도 정조는 준론탕평의 자기 원칙에 힘입어 그들을 비교적 잘 대우했고 말년엔 벽파 [[심환지]]를 기용, [[정조 어찰첩|어찰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벽패는..."이라는 식으로[* 정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한거 아니냐는 식의 드립도 있지만, 사실 저 표현만으론 정체성까지 따지기엔 너무 근거가 빈약하긴 하다. 벽파 수장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 정치적 목적의 [[립서비스]]도 있었을테니 더 그렇다.] 당시 야당 컨셉이던 벽파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연립정부?-- 정조 사후 [[정순왕후 김씨(조선)|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1801년 [[신유박해]]를 일으켜 [[남인]]을 제거하고, [[시파]]를 조정에서 내쫓으면서 벽파가 원내 제 1당이 되었으나, 1805년 정순왕후 사후 1806년 [[병인갱화|다시 시파에 밀려 조정에서 쫓겨났다]]. 이미 영수 심환지가 순조 3년에 사망했고, 정순왕후가 순조 4년에 물러났으며 이듬해 사망했다. 또 '''대혼 저지 기도 사건'''으로 인해서 권유, 이안묵, 정재민 등 명망있는 인사들이 제거되고, 우의정 김달순의 발언[* 핵심 요지는 벽파의 주장을 옳다고 못박자는 얘기다.]으로 인해 김달순, [[김관주]] 등 벽파 지도부가 사라졌으며 '''8자 흉언 사건'''으로 아예 벽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심환지]], [[김귀주]]가 역적으로 낙인찍혀 버렸다. 여기에 벽파의 원조(?)인 김종수까지 일망타진되었다. 이후로는 사실상 계보가 끊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 벽파의 역대 영수 == * [[김종수(조선)|김종수]] * [[심환지]] [[분류:노론]][[분류:소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