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균성 (문서 편집) [[분류:경희대학교 재직]][[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사회과학 교수]][[분류:법학자]] ||<-2> {{{#!wiki style="margin: -6px -11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720A10 20%, #A40E17)" {{{#ffffff {{{+3 '''박균성'''}}}[br]朴均省}}}}}}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균성.jpg|width=80%]]}}} || || '''출생''' ||<(> || || '''직업''' ||<(> 명예교수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2 (법학과/학사, 석사[* 석사학위논문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 適用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1985)])}}}[br]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박사[* 박사학위논문 : E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Coree, au Japon et en France (1989)] || || '''소속''' ||<(>[[파일:경희대학교 로고.svg|width=2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병역''' ||<(>???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행정법 학자 == 내용 == 프랑스 행정법을 제일 먼저 소개한 1세대 행정법 교수인 서울대 김동희 교수의 수제자로[* 본인의 책을 내기 전에는 김동희 저로 수업했으며, 김동희 교수가 정년퇴임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책을 내지 않다가 정년퇴임하고나서 그의 행정법 교과서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의 지도를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서 프랑스 행정법 계통의 교수라고 한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도 프랑스 행정법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광윤 교수에게 배운 일부 문하들은 박균성 교수가 원래 프랑스 행정법을 잘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 연구활동 === 주 분야는 국가배상법이다. 프랑스 행정법계의 거두로 그의 견해는 현행 판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도원]] 강사가 말하기를 박균성 교수는 판례입장을 학설화 시켜 자신의 입장으로 삼으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행정구제법의 이론과 판례를 가장 잘 썼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의 교재는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는 교재라고 한다. 연구활동이 왕성해서인지 각종 법 개정 위원도 많이 역임했고[* 대법원 판사들도 행정법 판례를 내리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2007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 강의 === 교재가 좋았으나 강의는 졸렸다고 한다. 명성에 비해서는 살짝 선호도가 아쉬웠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과가 사라지기 직전에는 법학과에서 수업하기보다[* [[박정훈(교수)|박정훈]] 교수가 말하길 법학과 내에서 본인의 수강신청이 가장 활발하고 자리가 꽉차면 수강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오준근 교수의 수업으로 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주로 행정학과 수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 저서 === * <행정법강의> : 박균성 교수의 1권짜리 기본서. 읽기는 쉽지는 않으나 깊이가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다. 처음에는 정진 변호사가 강의를 시작했으나 점차 [[류준세]], [[김정일(강사)|김정일]], [[박도원]] 강사도 기본서로 쓰기 시작했다. [[홍정선]] 저가 대세였던 시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읽기가 쉬웠고 [[정하중]] 저에 비해 빠진 부분이 적어서 사시 마지막 시기에 많이 읽힌 책이였으며 행시 시장에서도 교과서를 많이 읽던 마지막 시기에 제법 많이 읽히곤 했다. [[정진(법조인)|정진]] 변호사는 체계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 평했다. 설명의 방식이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각각의 제도 내지 수단을 설명하여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내용적으로 오류가 가장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구제법 파트가 특히 뛰어나다고 한다. * <핵심정리 행정법> : [[김유향]] 변호사와 <행정법강의>를 로스쿨 체계에 맞게 만든 책이다. 내용 자체는 <행정법강의>와 큰 차이는 없으나 양이 줄어들었고 제법 수험생 친화적이다. 행시판에서는 2021년부터 [[박도원]] 강사가 주로 이 교과서를 쓴다. == 여담 == * [[박정훈(교수)|박정훈]] 교수도 그의 지도는 받았으나 학문적으로 견해가 다른 듯하다. * 학원강사 제자로 5급공채,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는 [[박도원]] 강사가 있다. 박도원 강사는 애제자라고 한다. 감정평가사이자 보상법규를 강의하는 [[도승하]] 강사도 제자라고 한다. * [[김정일(강사)|김정일]] 변호사가 한림에서 프라임으로 이적하면서 한 때 박균성 교수가 한림에 입성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신기훈]] 변호사가 입성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그 낭설은 사라졌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법학, version=8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