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문서 편집) [[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양천구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3> {{{#fff {{{+1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 ||<-3>{{{#!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jpg|width=100%]]}}} || ||<-2> '''{{{#fff 발생일}}}''' || [[2019년]] [[7월 31일]] 오전 || ||<-2><|2> '''{{{#fff 발생 위치}}}''' ||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5 목동빗물펌프장)][br][[https://www.google.com/maps/place/%EB%AA%A9%EB%8F%99%EB%B9%97%EB%AC%BC%ED%8E%8C%ED%94%84%EC%9E%A5/@37.527788,126.878675,15z/data=!4m5!3m4!1s0x0:0x7031be17abfec4bc!8m2!3d37.5277878!4d126.8786748?hl=ko-KR|상세 위치]]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5[br]목동 빗물펌프장 || ||<-2> '''{{{#fff 유형}}}''' || '''수몰''' || ||<-2> '''{{{#fff 원인}}}''' || [[집중호우|폭우]] || ||<|4> '''{{{#fff 인명피해}}}''' || '''{{{#fff 사망}}}''' || {{{#ff0 3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9년]] [[7월 31일]] 오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폭우로 인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 사망한 3명중 2명은 [[실종]] 상태였지만 8월 1일 오전 시신이 발견되었다. == 상세 == 직원 2명이 먼저 시설 점검을 위해 들어갔고, 수문이 개방된 후 직원 1명[* [[현대건설]] 직원으로 가족들을 생각해 등록금이 적은 [[서울시립대]]를 나와 일찍이 취업에 성공해 열심히 일했던 착한 아들이였다는 아버지의 SNS글이 올라오며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이 구조하러 갔지만 모두 사망했다. 폭우로 인해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터널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지하통로의 방수문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닫았다. [[https://news.v.daum.net/v/N6ahTU9tlr?f=p|펌프와 전기설비 등을 보호한답시고 인명을 희생시킨 셈]]. 방수문은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31일과 8월 1일에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11월 7일 결국 서울시-양천구청 직원 2명, 현대건설, 협력업체, 감리업체 각각 2명씩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583093_24666.html|관련 기사]] 12월 16일 사망한 3명중 한국인 2명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180600015|관련 기사]] 또한 그 이후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022142005|후속 기사]]를 보면 사망한 3명이 각각 현대 정직원, 하청 직원, 외국인 노동자인데 각기 보상이 차이가 났으며, 외국인근로자(미얀마 출신 노동자 쇠 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사망한 현대정직원의 유가족들이 미얀마대사에 항의하고 양천구가 분향소를 마련하게 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