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해IC (문서 편집) ||<-3><:> {{{#0047a0 {{{+1 '''동해 나들목'''}}}[br]{{{-2 '''東海 나들목'''}}}[br]{{{-2 '''Donghae Interchange'''}}}}}}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8000 5%, #F0FFF0 0%, #F0FFF0 100%);" {{{#008000 '''동해 요금소'''[br]{{{-2 Donghae Tollgate}}}}}}}}} || || [[근덕IC|{{{#!html삼척 방면}}}]][br][[삼척IC]][br]← 8.5 km || [[동해고속도로|[[파일:Expressway_kor_65.svg|height=23]]{{{#!html동해선}}}]]'''{{{#fff {{{+1 31}}}}}}''' || [[속초IC|{{{#!html속초 방면}}}]][br][[망상IC]][br]8.2 km → || ||<-3> [include(틀:지도, 장소=동해IC, 너비=100%, 높이=225px)] || ||<-3> {{{#fff '''주소'''}}} || ||<-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삼동]] || ||<-3> {{{#fff '''관리기관'''}}} || || [[동해고속도로|{{{#fff 동해선}}}]] ||<-2>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강릉지사 || ||<-3> {{{#fff '''개통'''}}} || ||<-3> [[2004년]] [[11월 24일]] || ||<-3> {{{#fff '''접속도로'''}}} || ||<-3> [include(틀:노선번호/국도, n=7)]([[동해대로]]) || [목차] [clearfix] == 개요 == '''[[동해고속도로]] 31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삼동]]에 위치한 [[동해고속도로]]의 [[나들목]]. 명칭은 소재지인 [[동해시]]에서 유래했다. 톨게이트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249 (지흥동 277-1)에 소재하고 있다. 동해IC에서 진출하면 왼쪽, 오른쪽 표지판이 있는데 [[간지]]가 철철 넘지게도 '''왼쪽(동해시내방면)은 [[천곡동굴]] 방면, 오른쪽(삼척방면)은 [[무릉계곡]] 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 2개를 표지판에 떡하니 박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동해IC는 천곡동굴 쪽에 가까이 붙어 있다. 동해IC에서 무릉계곡(삼화동)으로 가는 길도 그리 멀지는 않지만(충분히 가깝다), [[동해항]]을 지나가기 때문에 화물차가 많다. == 구조 == === [[속초IC|속초]] 방향 === * 진출 가능: [[동해대로]] 양방향 * 진입 가능: [[동해대로]] 양방향 === [[근덕IC|삼척]] 방향 === * 진출 가능: [[동해대로]] 양방향 * 진입 가능: [[동해대로]] 양방향 == 역사 == * 2004년 11월 24일: [[동해고속도로]] 동해IC~[[강릉IC]] 구간과 함께 개통되었다. * 2016년 9월 9일: [[동해고속도로]] [[근덕IC]]~동해IC 구간이 개통되어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 특징 == 과거 동해고속도로 동해 시점의 위치는 동해시 평릉동의 [[발한로]]와 동해대로가 만나는 지점이었으나 동해고속도로 동해 - 강릉 왕복 4차로 확장 공사와 함께 이전하여 현재의 위치에 건설되었다. 동해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앞에 작은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 회전교차로가 구 동해고속도로 동해 종점이다. 서울 등지에서 [[쏠비치 삼척]]을 이용하려면 이 나들목에서 진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동해고속도로의 구간)]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나들목]][[분류:동해고속도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