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강간 약물 (문서 편집) [include(틀:마약류)] [include(틀:성과 범죄)] [목차] == 개요 == {{{+2 Date-rape Drugs}}} 데이트 강간 약물은 상대에게 몰래 복용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강간]]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약물을 뜻하는 총칭이다. 특정한 종류의 약물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drug라는 영어 단어가 '약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약'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알코올]][* Researchers agree that the drug most commonly involved in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is alcohol, which the victim has consumed voluntarily in most cases. [[https://en.wikipedia.org/wiki/Date_rape_drug#Alcohol|Date rape drug - wikipidia]]]이나 [[수면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자주 남용되는 [[로히프놀]] 역시 수면제로 자주 쓰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다.]도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일 수 있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는 주로 마약류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또한 이름과는 다르게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등의 다양한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트 강간]] 문서 참고. == 설명 == 흔히 [[물뽕]][* 원래 [[GHB]]만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져 모든 종류의 [[데이트 강간 약물]]을 아우르는 속어로 [[상표의 보통명사화|발전했다.]]]이라는 속어로 부르며, 현대에 와서 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이 으레 그렇듯 본래 일반적인 약으로 만들어진 것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수면제나 근육이완제, 마취제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GHB]][* 흔히 말하는 그 '[[물뽕]]'이 GHB다.],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물([[로히프놀]](플루니트라제팜), 자낙스,자나팜(알프라졸람), 아티반(로라제팜), 라제팜정, 루나팜[* 사실 아티반은 일반인이 처방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사용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미다조피린 계통 약물(스틸녹스([[졸피뎀]])), 루피스와 더불어 몇몇 항히스타민 계통의 약들이 있다. 무미무취한 약물의 경우 일반 음료에 타서 사용할 수 있으나, 상대와의 술자리 중 몰래 술에 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춘약|최음제]]"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최음제는 흥분을 시키는 약물인 반면, 데이트 강간 약물은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에게 통하는 최음제는 효과가 증명된 약이 나온 적이 없다. 마치 최음제인 것처럼 작용하는 수준이거나([[가뢰]]에서 추출한 칸타리딘) [[플라시보 효과]]에만 의존하는 게 전부이다. 혹은 성욕, 성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마약 정도만 있다. 보면 알 수 있듯, 최음제 비슷한 효과라도 내는 약물은 거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수면마취와 비슷한데, 일단 복용하면 30분 후부터 차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다가, 수면마취 받을 때의 느낌처럼 정신이 몽롱해지며, 판단력과 사고 능력이 극도로 흐려지기 때문에 오감은 살아 있지만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말이다.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s-1.4|블랙아웃]] 현상[* 일시적 기억상실. 흔히 '[[필름]]이 끊긴다.'로 표현된다.]이 동반되며, 대부분의 약물이 28~72시간 내에 배설된다. 처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이 술과 섞어버리는 투약이기에 부작용이 강할 수 있지만, 이미 졸린 상태에서 당한다면 그냥 푹 잔 것처럼 느껴져서 강간 뒤 수습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대신 직/간접적으로 뇌 조직에 손상을 입혀 기절시키는 약물이라면 후유증이 오래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을 쓴 성범죄에 당하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 기억상실이 된 동안 범죄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공포와 불안 증세를 앓는 경우가 많고, [[사회공포증|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기도 쉽다. 해당 약물들의 문서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약들'''이다. 실제로도 상대방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불순물 농도나 치사량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제조되는 경우도 많다. 죽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피해자는 '''성범죄와 별개로 약물로 인한 영구적인 피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단순한 수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동반 섭취시 과다 흡수된 알코올[* 술도 독이다. 많이 마시면 죽는다. 그리고 술의 부작용을 더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도 있다.]을 제대로 토해내지 못하고, 숨도 잘 못 쉬며 기도가 막히는 등 사망 위험이 있다. Ghb라 불리는 물뽕 역시 근육 기능을 상실 혹은 약화시켜 뇌와 심혈관계에 큰 타격을 주거나, 과량 사용 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뇌 기능 손상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가지기도 한다. == 처벌 == 강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매우 반윤리적이다. 법적으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 [[폭행]]으로 간주된다. 즉, 이성에게 이 약물을 써서 저항 불능 상태로 빠뜨리고 성행위(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되며[*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다.''' 준강간은 이미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한 경우이고, 강간은 저항 불능을 일부러 초래한 경우다.] 또한 의식불명은 생리적 기능 훼손의 일종인 점에서 [[상해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로 처단될 수도 있다.[* 강간상해로 다뤄질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대법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상대방에게 복용케 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자연치유되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연 치유 가능성, 일상 생활에의 지장 초래 여부, 흔히 발생하는 신체의 훼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깨어나 자연 회복되었지만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르더라도 상해로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권장 용량의 1.5배~2배에 이르는 과용량을 투약한 사정, 4시간 후 깨어났으나 이내 곧 잠들었고 그와 같은 수면과 각성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며 그 사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 그 결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사정 등.] 또한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재우기만 하고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물을 먹인 행위 자체가 상해죄에 해당된다. 대법원(99도4305)의 판단에 따르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물리적인 상처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 외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제 약물을 주입 당한 사람이 그 반응으로 실신을 하는 등 외관으로 볼 때 특별한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물로 인해 신체 내부의 호르몬이 변화했거나 혈압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속여서 먹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수면제 외에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물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발정제, 최음제, 비아그라 등도 마찬가지. 속여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기를 통해 주사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몸에 약물을 주입시키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수면 가스]]나 [[클로로포름]] 등의 흡입하는 형태로 생체에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된다. 물론 그 약물을 주입한 의도에 따라 상해죄가 아닌 그보다 더한 형을 받는다. 강간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여 잠재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강간 자체는 실패한 경우 강간'''미수'''죄가 추가되고, 독살을 시도하여 약물을 주사하였으나 죽진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추가된다. == 대응법 ==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민간인의 불법 약물류의 취급에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 마약 했다' 한 문장만 썼는데도 경찰서까지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풀려났다는 경험담은 적지 않다.] 별로 볼 일은 없겠지만 일해외, 특히나 [[선진국]]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서유럽]] 등지에서는 이런 일이 의외로 빈번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자신이 먹으려 하는 음식이나 액체에 수면제나 어떤 약물이 섞여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면제 성분, 마취제 성분을 검사하는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66864|매니큐어 형태의 도구]] 및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08834|빨대 형태의 도구]]도 존재하는데, 수면제 성분이 존재하는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약물에 대응하는 indicator(색조 변화 물질)을 넣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나마 아직까지 상품화가 되지 않아서 일반인이 구할 수 없다.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기업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 중이고, 빨대 경우도 상품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 관련 소식을 구독해보는 것도 좋다. 단 둘이 있을 때 상대방이 주는 음식물은 되도록 먹지 말고, 식당이나 술집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자기 음식에 약물을 섞어놓지는 않는지 늘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 아닌데도 물 같은 마실 거리를 갖다줄 경우는 우선 미개봉 상태[* 특히 물 등을 컵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닌 [[텀블러]] 등 밀폐용기에 담아진 상태라면 상당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뚜껑이 따여 있는 [[페트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건네준 것이라면 마시던 음료를 건네줄 리가 없으니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다.]이거나 눈 앞에서 자신이 먹던 것을 준 것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바로 마시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보자. 컵에 계속 시선을 둔다든가,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든가 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경우는 보통 건네준 뒤부터 마시거나 말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식사 대접을 해주는 상황일 경우라면 [[요리]]를 도와준다거나, 혹은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 요리가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찰하는 게 좋다. 약속 시간도 식사 시간보다 적당히 이르게 잡는 것이 좋다. [[http://www.dailypharm.com/News/196804|아래의 위험 예방법과 사후조치 출처]]([[http://archive.is/JsO6j|아카이브]]) === 위험 방지법 === *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음료, 물은 먹지 않는다. * 캔 개봉은 본인이 직접 한다. 뚜껑 형태로 되어있다면 처음 열었을 때 압축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 이미 한 번 열었다 닫은 것이다. *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술이나 음료에 약이 타져있을 수 있으니, 술이나 음료는 화장실에 가지고 가거나 가기 전 음료를 비우고 다녀온 후 다시 따라 마신다. * 이미 개봉되어있는 음료라면 무조건 먹지 않는 게 좋다. * 술자리라면 주변에 술에 취하지 않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게 좋다. * 자기 주량보다 적게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몽롱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전화로 신고하는 게 좋다. 약을 이미 마신 상태라면 곧 항거불능 및 기억상실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 약물과 술을 함께 먹고 기절하고 깨어날 시 [[숙취]]와 헷갈려 자기가 약물을 먹었는지 인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가 깨어나는 시간이 평소보다 빠르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 피해자 사후 조치 === 만약 이미 약을 먹고 성폭행을 당한 후라고 생각된다면 *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 간다.'''[* 대단히 중요하다.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한 덕분에 가해자들이 쉽게 잡힐 수 있었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더러운 짓을 당했다고 느껴 몸을 박박 씻는 경향이 큰데, 이로 인해 범행의 흔적이 지워져 중요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리게 된다.] * 병원에 경찰을 부른다. * 약물 검사를 할 때 [[로히프놀]] 같은 약은 체내에 몇 시간 정도만 잔류하고 [[오줌|소변]]으로는 72시간 내에 검출이 되기도 한다. 병원 검사 전까지 절대 소변을 보지 않고 참거나, 정말 급하다면 컵에 보존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GHB는 12시간 만에 몸에서 빠져나가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잘 보존해야 한다. == 관련 문서 == * [[데이트 강간]] * [[수면 가스]] * [[클로로포름]] * [[GHB]] * [[작업주]] * [[버닝썬 게이트]] * [[강간]] * [[연쇄강간범]] [[분류:마약]][[분류:성과 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