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주주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는 [[회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개인]] 혹은 [[법인]])를 말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은 '''최대주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주회사]]이다. == 기준 == 대주주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세법]]상의 대주주 기준으로는 이렇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기준이며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있다. 즉, 해당자를 늘려서 세금이 더 걷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일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주식 평가액 '''25억원''' 이상을 * [[코스닥]] 상장기업일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 주식 평가액 '''2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은 또 다르다. 이 때문에 [[세법]]과 [[자본시장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개별 기업 [[보통주|보통주식]] 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여 [[금융감독원]]에 [[공시]]대상인 자''' 자본시장법 기준으로는 위와 같다. [[금융]]권이나 [[기업]]에서 적용되는 실제 대주주 기준은 당연히 자본시장법 기준을 따른다. 이를 '''5% 룰'''이라고 한다. [[한국]] 기업들은 [[우선주]]에 경영권이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주는 5% 룰이 없다. 보통주 5% 룰이 적용되는 주주는 5% 이상 주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공시를 해야한다. 단순투자 목적(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음)으로 공시할 수도 있고, 경영참여 목적(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 경영권 탈취를 위한 '적대지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한 '제한참여' 셋 중 하나)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 처음 5% 룰이 적용될 때 공시하는 내용에 지분취득 목적이 적히면 최소한 3개월동안은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즉, 단순투자로 공시한다면 3개월간은 특정사안에 대한 [[주주총회]]를 소집요구(3% 이상)할 수는 없다. 3개월 후 변경공시를 해야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대개 창업자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적대적인 기업 사냥꾼들이 주식을 사들여 회사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SK]] 문서 참조.] 장악하고 나서 자기가 운영해서 잘 키워보겠다 하면 다행이지만, 회사돈을 마구 쓰거나 빼돌린 후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잘 나가는 회사 하나를 완전히 망쳐놓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중견 컴퓨터 부품업체였던 슈마(SUMA)가 이 수법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일이다.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인 기업이 있고, 대주주가 최고경영자가 아닌 기업도 존재하는데, 통계적으로 대주주가 최고경영자가 아닌 기업이 더 높은 경영성과를 보인다고 한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Apple]] 등 전세계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전문경영인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전문경영인이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몰아내고 이후 사업이 고전하자 다시 선임해 되살아난 애플의 사례는 유명하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기업)|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등의 서구의 [[대기업]]들은 창업자의 권한도 강하지만 황금주 등을 이용해 절대적인 경영권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창업자가 그 어느 전문경영인 보다 우수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는 전문경영인의 실패 사례가 많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단기성과에 집착해 저가수주하다 [[자본잠식]] 상태로 망가졌고 [[LG전자]]는 해외 컨설팅만 믿고 [[스마트폰]] 경쟁에서 [[피쳐폰]]에 연연하다 뒤쳐졌다. [[포스코]]는 방만경영으로 전문경영인의 단기적 성과 집착을 위해 계열사를 늘려대다 부실화되었고 [[대한전선]]은 반세기 이상 [[흑자]]를 이어오다 전문경영인 개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회사를 이용해 3년만에 [[부도]]가 났다. 매번 수사가 벌어지는 [[농협]]처럼 [[부정선거]]로 조합장이 되는 사내 정치에서 이겼다고 실력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순환출자]] 방식을 사용하면 적은 지분으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집단 역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 역시 [[SK]] 문서 참조.] 그래서 순환출자를 사용하는 집단은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해 약점을 보완한다. 그냥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게 속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아보이는 건 단지 [[눈의 착각]]이다. 지주회사 체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주회사 체제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것도 '''아주 많이'''. 유감스럽게도 '''한국 재벌들은 그룹의 핵심 회사 하나를 지배할 돈이 없다.''' [[SK]]그룹의 [[최태원]]도 [[2003년]] ~ [[2004년]] 투자사 소버린하고 경영권 분쟁을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무려 '''10조 원'''을 SK그룹의 [[채권]]발행과 [[은행]]에서 4조 원 대출, 모자라는 부분 2조원은 '''[[사채]]'''까지 끌어다가 간신히 막았다.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은 했는데 최태원 회장 개인 부채 '''6조 원'''(은행+사채)은 [[2019년]]까지도 2조 원 정도 최태원 개인 부채가 남은 상태였다. [[2003년]] 경영권 분쟁 한 번 때문에 '''16년 동안''' 청산하지 못하는 빚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SK그룹에서 최태원 다음 세대 세습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이다. 최태원이 오래 살아서 빚을 다 갚고 대략 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까지 확보하고 죽어야 최태원의 아들이 SK그룹을 승계할 수 있다. 세법상 대주주가 된 후 본인 주식이 상장된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든 '''한 주만''' 팔아도 [[개미(주식)|남들]]은 안 냈다는 '''[[양도소득세]]'''[* 주로 [[부동산]]을 팔고 난 차익에 대해 무는 [[세금]]을 떠올리기 쉽지만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은 물론 골프 회원권 등도 그 권리를 팔고 나면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를 물게 된다. 물론 상장기업 내, 그리고 장내에서 주식 거래시에는 [[증권거래세]]만 물고 그 주식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팔게 된다면 매도자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UBS]]와 [[PwC]]의 Billionaire effect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상승률이 시장평균보다 두배나 높았다고 한다[* 대주주에 억만장자가 없는 회사들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시장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관련 문서 == * [[주식]] [각주][[분류:주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