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희옥 (문서 편집) [include(틀:한국농구연맹/역대 총재)] ---- || {{{#ffffff '''김희옥의 역임 직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include(틀:새누리당 대표)] ---- [include(틀:역대 동국대학교 총장)] ---- ||<-5>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px]]]] {{{#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대통령|{{{#E4B477 대통령 임명}}}]])'''}}} || || 송인준[br]{{{-2 {{{#911B2B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김희옥'''[br]{{{-2 {{{#911B2B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박한철]][br]{{{-2 {{{#911B2B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5> {{{+1 [[대한민국 정부|[[파일:법무부 MI(2001-2016).svg|width=30]]]] [[대한민국|{{{#043762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법무부|{{{#043762 ''' 법무부 ''' }}}]] [[차관|{{{#043762 ''' 차관 ''' }}}]] }}} || ||<-5> [[참여정부|{{{#000 '''참여 정부'''}}}]] || || 47대[br]김상희 || → || ''' 48대[br]김희옥 ''' || → || 49대[br][[정동기]] || ---- [include(틀: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include(틀:역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 ---- ||<-2> '''제10대 한국농구연맹 총재[br]{{{+1 김희옥}}}[br]金熙玉 | Kim Hee-ok'''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external/db.kookje.co.kr/L20160527.22001201623i1.jpg|width=100%]]}}} || ||<|2> '''출생''' ||[[1948년]] [[8월 17일]] ([age(1948-08-17)]세) || ||[[경상북도]] [[청도군]] || || '''본관''' ||[[서흥 김씨]] || || '''현직''' ||제10대 [[한국농구연맹]] 총재 || ||<|2> '''재임기간''' ||제48대 법무부 차관 ||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 || '''배우자''' ||박해주 || || '''자녀''' ||2남 1녀 || || '''학력''' ||[[경북고등학교]] {{{-2 (졸업)}}}[br][[동국대학교]] {{{-2 (법학 / 학사)}}}[br][[서울대학교 대학원]] {{{-2 (신문학 / 석사)}}}[br][[동국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석사 · 박사)}}} || || '''병역''' ||[[병역면제]] {{{-2 (질병)}}} || || '''종교''' ||[[불교]] {{{-2 ([[법명]]: 당래, 불이, 태허)}}} || || '''소속 정당''' ||[include(틀:국민의힘)] || || '''약력''' ||제18회 [[사법시험]] 합격[br]제8기 [[사법연수원]] 수료[br]제48대 [[법무부차관]] {{{-2 ([[참여정부]])}}}[br][[헌법재판소 재판관]][br]제17대 [[동국대학교]] 총장[br][[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br]제10대 [[한국농구연맹]] 총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48대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농구연맹]]의 총재로 재임 중이다. == 생애 == 1948년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47회), [[동국대학교]] 법학과[* 수석합격자다.[[http://www.donggu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8|관련기사]]], [[서울대학교/대학원|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시 18회 수석합격자는 [[강지원]]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8기. 연수원 수료 후 검찰에 입문하여 2005년까지 [[검사(법조인)|검사]]로 근무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2010년까지 역임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모교인 동국대학교 총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도중 사임하였다. 이 때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역임하였다. 학교내 [[조계종]] 계파의 스님들에게 밀려 총장선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로 인해 동국대 총장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부회장 단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2016년 5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무성]] 대표의 뒤를 잇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추인되었다. 추인 과정에서 아들의 [[교수]]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7_0014112171&cID=10301&pID=10300|임용 특혜 논란이 있어]] 비박계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다수를 점유한 친박계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6월 중순 친여 무소속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문제와 관련하여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당무 거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친박과 비박이 다시 갈등을 벌였지만 결국 6월 23일,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를 선택하면서 가까스로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7_0014112171&cID=10301&pID=10300|#]] 2021년 6월 9일 [[한국농구연맹]] 10대 총재로 선임되었다. 총재사인 [[KCC]]에서 추천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다. 2023년 6월 2022~23 시즌 내내 잡음을 일으켰던 [[고양 데이원 점퍼스]]의 제명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면에서 문제가 많은 데이원을 KBL에 참여하도록 승인한 최종 결정권자가 김희옥이라는 점에서 절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소속 정당 == || '''{{{#fff 소속}}}''' || '''{{{#fff 기간}}}''' || '''{{{#fff 비고}}}''' || || [include(틀:새누리당(2012년))] || 2016 - 2017 ||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 || || [include(틀:자유한국당)] || 2017 - 2020 || 당명 변경 || || [include(틀:미래통합당)] || 2020 || 합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 || || [include(틀:국민의힘)] || 2020 - || 당명 변경 || [[분류:대한민국의 검사]][[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청도군 출신 인물]][[분류:서흥 김씨]][[분류:1948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불교 신자]][[분류:검사장]][[분류:참여정부/인사]][[분류:새누리당 대표]][[분류:동국대학교 출신]][[분류:경북고등학교 출신]][[분류:법무부 차관]][[분류:국민의힘 소속]][[분류:동국대학교 총장]][[분류:법조인 출신 정치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