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서 편집)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박정희)] [include(틀: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 [목차] == 개요 == [[파일:attachment/1213009219.jpg]] >'''헌법비방·개폐선전 금지 - 국가안전·공공질서 수호 긴급조치 9호 선포''' >---- >긴급조치 9호를 알리는 매우 유명한 [[기사]].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유신헌법(1980년 폐지)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역사#s-2.2|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에 근거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이는 [[제3차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긴급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 있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헌법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의 효력을 가졌다. 다만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후의 양심인 듯 싶지만 이 시기의 대통령은 [[유신정우회|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데다,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는지라... == 역대 긴급 조치 ==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1호/(00001,19740108)|제1호]]''' === [youtube(dbAquGHOMXg)] * '''[[유신 헌법|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신 헌법|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호를 통해 헌법 개정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이 줄었고 행정부를 제재할 수단을 잃게 되었다.] *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2호/(00002,19740108)|제2호]] ===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하나를 두고,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성, 그외 법무사 1인을 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심판관 5인을 국군 현역 장성으로 2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3인을 각 임명함. * 비상보통군법회의에 3개 심판부를 두고, 재판장은 현역 장성, 법무사는 군법무관, 심판관은 현역 장성 1인과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2인을 임명함. *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설치함. *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두게 함 * 검찰관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를 수행함. *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하도록 함.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하되,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132조). *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8조). *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9조). * 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41조). *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하도록 함. *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 적용 사례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1208003292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9-12-08&officeId=00032&pageNo=3&printNo=10521&publishType=00020|1979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나온 사건 모음도 참고할 것. *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 [[백기완]]에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 '''[[http://www.law.go.kr/법령/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00003,19740114)|제3호]]''' === [youtube(nFb5WNkwBv4)]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정치적인 내용인 다른 긴급조치들과는 달리 이 조치는 경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오르는 [[오일쇼크]]로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아, 자칫하면 당시로선 전국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었던 6.25 전쟁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일종의 특별선언이었다.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4호/(00004,19740403)|제4호]]''' === [youtube(BQqvmNFAb9w)] *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團體”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5. 학생의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반유신운동 탄압 ==== * [[1974년]] [[3월 1일]] [[서강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반유신 시위. * [[1974년]]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 [[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 [[윤보선]], [[박형규(목사)|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 *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평균 약 11.8년).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00005,19740823)|제5호]]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와 동 제 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00006,19741231)|제6호]]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의 해제조치.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7호/(00007,19750408)|제7호]]''' === *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1975년]] [[4월]] 6~7일 사이에 있었던 교내 반 [[10월 유신|유신]] 농성집회로 인해 내려진 긴급조치. 8호와 함께 긴급조치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이 아닌 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효되었다. 이 당시에는 [[고려대학교]]를 폐교 처분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 정도.] *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 위 제 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00008,19750513)|제8호]]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 7호의 해제조치.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 '''[[http://www.law.go.kr/법령/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00009,19750513)|제9호]]''' === [youtube(FS15T7KTJpA)]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1979년]] [[12월 8일]] 해제되었다.] '''[[http://blog.daum.net/power2lsd/13759662|긴급조치9호]]''' == 이후 == [[10.26 사건]]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10.26 사건|암살]]당하고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점까지도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제51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br]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면서야 사라졌다.[* 제3공화국 헌법의 긴급명령권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유신헌법 개정 이후로 [[긴급명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한 사례는 [[1993년]]의 [[금융실명제|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딱 한 건 뿐이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는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및 [[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내용은 2013학년도 [[수능]] [[근현대사]] 과목 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바 [[http://news.nate.com/view/20101216n15577|있다.]] 다만 긴급조치가 형식적으로 명령과 같다고 보아 대법원에게 최종 심사권이 있다고 본 점에는 비판이 많다. 긴급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것.(대법원 2010. 12. 16.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0%EB%8F%845986|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3월 21일]] 1, 2, 9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0헌바70)|2010헌바70]])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위헌 결정한 것. 또한 재심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하기에 현행헌법을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본 대법원과는 달리 유신 헌법은 국민의 결단으로 폐기된 것이므로 현행 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본다고 설시해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2013년]] [[4월 18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했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C%B4%88%EA%B8%B0689)|2011초기68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8/0200000000AKR20130418139300004.HTML|관련 보도]]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B%8F%842631)|2011도26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30200004.HTML|관련 보도]] 2019년 4월 23일에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6173|#]]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s-5]] 참고.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https://www.scourt.go.kr/sjudge/1661849935333_175855.pdf|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229&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보도자료]] 이 판결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의 판결이었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폐기되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734&gubun=4&searchOption=&searchWord=|판결 해설]]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476)[[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436&kind=AA&key=|[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0118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897&kind=AA&key=|[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 관련 문서 == * [[긴급명령]] * [[대통령령#s-2|긴급명령권]] * [[민청학련 사건]] * [[인민혁명당 사건]]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 --[[긴급조치 19호]]-- - [[2000년대]]를 배경으로 긴급조치가 발령되어 벌어지는 가상적인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이나 평이 매우 좋지 않다. * [[원로원 최종권고]] == [[나무위키]]에서의 긴급조치 == [include(틀:위키 용어)] [[https://namu.wiki/BlockHistory?query=%EA%B8%B4%EA%B8%89%EC%B0%A8%EB%8B%A8&target=text|#]] 매우 심각한 [[문서 훼손]]을 저지른 [[위키 유저]], 심각한 운영방해를 한 위키 유저는 누군가가 신고 게시판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리자]]가 발견한 즉시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단 메모에 "문서:000 r000 긴급차단"을 적어놓기도 한다. 단, 운영 방해의 경우 임시로 차단해야 하며, 최종 처리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한다. [[분류:제4공화국]][[분류:위키 용어]][[분류:언론 탄압/대한민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