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급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1 基本給 / Base Pay}}} [[임금(경제학)|임금]] 중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를 말한다. [[호봉]]이나 [[직급]]에 맞춰 정해둔다. == 상세 == 기본급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령 보너스가 1000%라면 기본급의 10배라는 뜻이다. 급여명세서 상 총지급액(수당 등 포함)의 1000%란 뜻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이나 군대 등에서 순직자가 나올 경우에, 가령 소령 10호봉 급여의 72배가 지급된다고 할 경우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왜냐면 수당은 거주 형태나 부양가족 숫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기타수당 등 명세가 다양하고 직위나 업무 형태에 따라 붙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본급만 보고 급여가 적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만 가지고는 '''실제 연봉을 알 수 없다.''' 공무원에서 '기본급+수당'(연장근무수당 제외) 기준의 세전 연봉은 기본급의 15배를 생각하면 얼추 맞고, 이 기준의 세후 연봉은 기본급의 14배로 생각하면 된다. 공무원에서 '기본급+수당+연장근무수당' 기준의 세전 연봉은 기본급의 18배를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다. 물론 이는 대략적이고 평균적인 셈법이고, 직렬별이나 근무 상황에 따라 개별 연봉 및 실수령액은 천차만별이다. [[분류:조직관리]][[분류:노동]][[분류:임금(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