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복지공단 (문서 편집) [include(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2> {{{#ffffff '''{{{+2 근로복지공단}}}'''[br]'''COMWEL'''}}} || ||<-2> {{{#!wiki style="margin: 0px -10px" [[파일:근로복지공단 CI.svg|width=30%]]}}} || || {{{#ffffff '''정식 명칭'''}}} ||근로복지공단 || || {{{#ffffff '''한자 명칭'''}}} ||勤勞福祉公團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 {{{#ffffff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95년]] [[5월 1일]] ([age(1995-05-01)]주년) || || {{{#ffffff '''설립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br][[http://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 {{{#ffffff '''업종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 || {{{#ffffff '''전신'''}}} ||'''근로복지공사'''[br]([[1977년]] [[6월 2일]]~[[1995년]] [[4월 30일]]) || || {{{#ffffff '''대표자'''}}} ||[[박종길(1965)|박종길]] || || {{{#ffffff '''주무 기관'''}}} ||[[고용노동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 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 || {{{#ffffff '''직원 수'''}}} ||9,976명 ^^(2021년 1분기 기준)^^ || || {{{#ffffff '''자본금'''}}} ||해당 사항 없음 ^^(2020년 기준)^^ || || {{{#ffffff '''매출액'''}}} ||8,724억 486만 8,303원 ^^(2020년 기준)^^ || || {{{#ffffff '''영업 이익'''}}} ||-80억 7,950만 54원 ^^(2020년 기준)^^ || || {{{#ffffff '''순이익'''}}} ||-171억 6,493만 2,311원 ^^(2020년 기준)^^ || || {{{#ffffff '''자산 총액'''}}} ||3,258억 7,682만 3,341원 ^^(2020년 기준)^^ || || {{{#ffffff '''부채 총액'''}}} ||5,877억 1,634만 4,291원 ^^(2020년 기준)^^ || || {{{#ffffff '''미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 || {{{#ffffff '''비전'''}}}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 보장 선도 기관''' || ||<|2> {{{#ffffff '''소재지'''}}} ||'''본사''' -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중구]] [[종가로]] 340 ([[교동(울산)|교동]])[br]'''인재개발원'''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광혜원리)[br]'''근로복지연구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06호 ([[영등포동|영등포동2가]])[br]'''직업환경연구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2층 ([[구산동(인천)|구산동]],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본관동)[br]'''재활공학연구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번길 26 ([[구산동(인천)|구산동]]) || ||{{{#!folding 지역 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서울)|퇴계로]] 173, 9, 19, 22층 ([[충무로|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br]'''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부산)|중앙대로]] 276, 4~9층 ([[초량동]], 아모레퍼시픽빌딩)[br]'''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중구]] [[달구벌대로]] 2195, 3, 7~9층 ([[삼덕동(대구 중구)|삼덕동2가]], 경일빌딩) [br]'''경인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6, 1~3, 5~11, 13, 16층 ([[구월동]], 미추홀타워)[br]'''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광주)|서구]] [[천변좌로]] 268, 8~10층 ([[양동]], KDB생명빌딩)[br]'''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한밭대로]] 809, 15~17층 ([[둔산동(대전)|둔산동]], 사학연금회관) }}} || ||<-2> {{{#ffffff '''웹 사이트'''}}} || ||<-2> [[https://www.kcomwel.or.kr|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br][[https://hrdcenter.kcomwel.or.kr| '''{{{#0098ad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br][[http://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 '''{{{#0098ad 근로복지연구원 공식 홈페이지}}}''']][br][[https://www.kcomwel.or.kr/lab-lung| '''{{{#0098ad 직업환경연구원 공식 홈페이지}}}''']][br][[https://www.kcomwel.or.kr/lab-rehab| '''{{{#0098ad 재활공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br][[http://kcomwelunion.or.kr| '''{{{#0098ad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소셜 미디어'''}}} || ||<-2> [[https://comwel2009.blog.me|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15]]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및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카툰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간단하게 참고하기 좋은 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PHSl6Wko6Bg6-i42suzTAA|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유튜브}}}''']][br][[https://www.instagram.com/kcomwel_for_you|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인스타그램}}}''']][br][[https://story.kakao.com/ch/comwel2015|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width=15]]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br][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comwel2010, 크기=15)]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트위터}}}'''[br][[https://www.facebook.com/kcomwel|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0098ad 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 ||<-2> {{{#ffffff '''캐릭터'''}}} || ||<-2> [[파일:근로복지공단_캐릭터.jpg|width=150]][br]'''마스코트 '희망이'와 '드림이' ''' || ||<-2> {{{#ffffff '''전화번호'''}}} || ||<-2> 대표 전화: {{{#0098ad '''1588-0075'''}}}[br]인재개발원: {{{#0098ad '''043-539-5500'''}}} ||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SeSYjIiR470)]}}} || || {{{#white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홍보 영상'''}}}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근로복지공단_HQ.jpg|width=100%]]}}} || || {{{#white '''▲ [[울산광역시|{{{#fff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fff 중구}}}]] [[종가로|{{{#fff 종가로}}}]] 340 ([[교동(울산)|{{{#fff 교동}}}]]) 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사 사옥.[* [[울산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본부가 모두 모여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 타운(?)이라고도 불린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세계 최고의 사회 보장 서비스 기관''' >---- >근로복지공단의 [[슬로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부과업무, [[퇴직연금]],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 사업 등을 수행하며, 산재병원을 운영한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중구]] [[종가로]] 340에 있다.[* 2014년 초에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할한다. == 역대 이사장 == [include(틀: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 초대 [[박홍섭]] (1995~1998) * 2대 [[방극윤]][* [[방시혁]]의 아버지.] (1998~2001) * 3대 김재영 (2001~2004) * 4대 [[방용석(정치인)|방용석]] (2004~2007) * 5대 김원배 (2007~2010) * 6대 신영철 (2010~2013) * 7대 [[이재갑(1958)|이재갑]] (2013~2016) * 8대 심경우 (2016~2020) * 9대 [[강순희(1959)|강순희]] (2020~2023) * 10대 [[박종길(1965)|박종길]] (2023~) == 사업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국가건강검진과 비슷하다.]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체당금#s-3]]의 지급 및 이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위 ☆ 표시한 사업에 딸린 사업 공단은 위 ★ 표시한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부속 [[병원]] ==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2023년 3월 29일 착공 2026년 완공] *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인천병원 부속] *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대전병원 부속] *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순천병원 부속] *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창원병원 부속] == 노동조합 현황 == *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 근로복지공단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지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 근로복지공단 참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 채용 (부속 산재 병원) == 약사, 간호사, 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일하게 되며, 일반직이나 전산직은 근로복지공단 본사 및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 2급 * 약무직 2급: [[약사]] + 7년 경력자. 2014년 6월 현재 2급 5명, 3급 12명, 4급 10명의 약사가 근무 중이다. * 4급 * 약무직 4급: [[약사]] 면허 소지자 * 5급 * 5급 간호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 (이 경우는 심사직과 달리 병원에서 일한다.) * 기계설비관리 5급: 건축설비기사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를 포함한다. * 전기안전관리 5급: [[전기기사]]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별정직 * [[의사]]직: 산재병원의 각 전공과목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사]]는 의사직에 포함된다. 2014년 6월 현재 88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다. @ 기간제 의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진료과 전문의가 3년 계약직의 별정직 보다 많다. 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비해 별정직 의사는 복지혜택 등에서 차이가 없지만 계약직은 자기 계발비 같은 수당 지급이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정규직, 계약직 차별이 전문의사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법 강화로 예전처럼 쉽게 해고가 불가능하여 별정직 의사와 고용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 == 채용 (본사 및 지사) == * 6급 * 일반직: 전공 무관 * 심사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재활직: [[사회복지사]] 2급, 직업재활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산직: 정보 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7급 * [[고졸]] 사원 == 직장 생활 == [[공공기관]] 중 중도 퇴사율이 8~9%로 높은 편. 퇴사율이 높다고 하는 [[한국철도공사]] (퇴사율 4%) 보다도 높다. 단,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 채용된 기수들에 한하며 그 외 기수들에서는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많이 뽑은 만큼 많이 나갔다. 대형 [[산업재해]]가 터진 다음 해에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여 퇴사율이 이것보다 높았던 적도 있다. [[2014년]]~[[2015년]]에는 '''중도 퇴사율이 10%를 넘겼다'''. 공기업 중에서 퇴사율이 10%를 넘긴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도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의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를 입은 [[민원]]인 특성상 직원들이 볼꼴 못볼 꼴을 다 보고 살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못 견딘 직원들의 [[자살]]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규정이 계속 바뀌는데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및 행정소송 내용과도 내부 지침이 달라 결과가 뒤집히는 일들도 많기에 [[민원]]인 뿐 아니라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더불어 상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내부 직원들간에는 수평적인 분위기이며 직원들간 화합은 좋은 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 채용이 이루어져서 많은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채용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다.[* 이 때 채용되었다가 타 기관으로 이직 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을 철천지 원수처럼 까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2020년 국감에서 지적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이 이루어지려면 조직 자체가 지금보다 커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 교외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2021년]] 상반기에는 일반직 341명, 심사직 31명, 재활직 13명, 전산직 17명 등 388명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2022년]]의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체험형 청년인턴 모두 채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연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점심시간 이후 업무 종료가 되지만 4시간의 연차만 삭감된다. 가입지원부의 경우 모든 직원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어 연차의 사용이 자유롭고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여러가지 제도가 활성화 돼있다. 대체로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듯 남자의 육아휴직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분위기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기금)] [include(틀:5대 보험)] [[분류:근로복지공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