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1 [[權]][[利]] / Rights}}}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철학]]이나 [[정치]]의 [[자유]]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권]]을 시작으로 수 많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소유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의무]]'''는 권리와 상호 대별되는 개념이며, 대체로 붙어다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항시 상존하는 것은 아닌데, '권리 없는 의무'나 '의무 없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 소지자지만 [[국가|국가기관]]은 기본권 소지자가 아닌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 즉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자일 뿐이다. 단, 이것도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로서, 국가는 결국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즉, 국가기관에게 있어 국민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국가기관에게 이전하여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권리자인 동시에, 국가기관의 권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이다. 또한, 국민이 가진 권리 중 소위 ‘기본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은 국가에게 이전하여 권한이 된 권리들이 아닌 이전불가능한 권리이고, 동시에 해당 기본권 보호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을 제외한 권리를 일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단순히 기본권의 소지자이고 국가는 기본권의 수범자라는 판단은, 국민의 권리에 의한 국가의 존재보다 국가의 존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국가우위적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 == 권리의 종류 == 권리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잡다기한 개념이 있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학]] 강학상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 헌법에서의 권리 === ==== 인권(人權) ====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권리.''' 별칭으로 '자연권(自然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인권]]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 ==== 기본권(基本權) ==== '''각 나라의 헌법전에 규정이 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크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여서 규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기본권]]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 === 민법에서의 권리 === ====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 * ''' 지배권(支配權) ''' : 권리의 객체(대상)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과 [[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이 있다. * ''' 청구권(請求權) ''' :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항변권(抗辯權) ''' :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 크게 ''' 연기적 항변권 '''과 ''' 영구적 항변권 '''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 ''' 형성권(形成權) ''' :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채권자취소권]], [[상계|상계권]], 동의권, 추인권 등이 있다. 보통 [[제척기간]]은 이 형성권에 적용된다. ==== 기타의 분류 ==== 권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절대권·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 ''' 절대권(絶對權) ''' :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세권(對世權)이라고도 한다. * ''' 상대권(相對權) ''' : 특정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별칭으로 대인권(對人權)이라고 한다. *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 : 권리를 가진 단 한 사람만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크게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과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으로 분류한다. * ''' 비전속권(非專屬權) ''' :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 주된 권리(主- 權利) ''' : 독립성을 가진 권리 * ''' 종된 권리(從- 權利) ''' : 다른 권리와 붙어야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 기대권(期待權) ''' : 장차 다른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정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 ==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재판(법률)|재판]]([[민사소송법|민사]] / [[형사소송법|형사]] / 가사 / [[행정소송]]), [[헌법재판소|헌법재판]]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재판을 받게되는 전제로서 [[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재판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해당 재판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각하(법률)|각하]]를 하게 되고, 반면에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선고]], [[결정]] 등(승소, 패소, 합헌, [[위헌]], 한정위헌, [[기각]] 등)을 내리게 된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방법으로 [[민원]], [[청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 구별 개념 == * ''' 권능(權能) ''' : 권리의 하부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상의 힘.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개별 권능이 있다. * ''' 권한(權限) ''' :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대표적으로 [[대리권]], 대표권 등이 있다. * ''' 권원(權原) ''' :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원인. [[분류:법]] [[분류:법학]][[분류:권리]][[분류:민법/권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