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국내 제도나 여건 중에서 낙후된 것들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말이었으며, 개발도국을 벗어나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이후에도 종종 농담조로 쓰인다. 이 멘션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각종 결함과 독소 조항 등으로 이미 실패해서 폐기된 사례이며 외국에 있는 법들의 경우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결국 이 발언의 문제점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한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본받자고 주장한다는 것. == 예시 ==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http://ucast.tistory.com/753|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https://jokwangho.tistory.com/m/entry/네덜란드의-주택정책|네덜란드식 주택정책]], [[오픈뱅킹]], [[길빵]] 규제,[*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 그리고 사실 [[길빵]]에 대해선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서유럽]]이 이에 훨씬 관대한것은 함정.] 일수벌금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100일 등 일수로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력]]이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최소 몇 달~최대 몇 년을 벌어야 낼 수 있는 돈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증오범죄|증오범죄(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 다만 발언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차별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논란이 심하며 실제로 유럽은 헤이트스피치 규제가 [[차별금지법]]에 도입되어있으나 미국은 반사회적 주장도 최소한 발언권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형]] 처벌 도입[* 이건 오히려 사형 폐지가 더욱 발전한 모습에 가깝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유럽쪽에서는 이런저런 협정을 맺을 때 사형제 폐지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이 미국을 너무 많이 참고하다보니 나오는 주장으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와 판결 논리를 영미법 식으로 뜯어고쳐야 가능하다.], 그리고 [[완전명정죄]][* 대륙법 체계하에서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빠져나가는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층간소음]], [[동물권]] 법제화 문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도 이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증]] 역시 각종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ICAO Doc 9303]] 규격을 '''문자 그대로 당장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천 기술은 이미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만들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에도 도입만 하면 되는 상황.] 인터넷 여론에서 일부 국가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 후 [[인도네시아|폭파시켜 버린 것]]이나 아예 [[러시아]] 처럼 전투함으로 격침해버린 것과 반 이슬람 세력들은 일부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불법화하거나 탄압하는 것, 반 개신교 주의자들은 개신교를 불법화하여 탄압하는 것도 국내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전 세계적인 비난으로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없어졌다. 물론 말이 '도입이 시급하다'일 뿐, 대부분은 거의 그렇지 않다. [[싱가포르]]식 [[태형]]과 같은 [[엄벌주의]]적 형벌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니... 하지만 이런 것은 '''국제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세계 기구 탈퇴 등을 시도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능하다. 일본 IT산업의 상황을 빗대어 자신들만의 표준만을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인 [[갈라파고스화]]하고는 관련이 있다. 세계 공통으로 쓰는데 한국만 안 써서 손해보는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송-신문겸영 등이 해당된다. 웹상에서는 재밌어보이는 해외 컨텐츠를 발견했을 때 공식 한글화를 염원하며 외치기도 한다. [[분류:속어 유행어]][[분류:엔하계 위키/특징적 표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