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례 (문서 편집) [목차] == 慣例 ==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불문율]]이 된다. 좋은 관례는 전통미덕이 되지만 나쁜 관례는 [[악습]]이 된다. == 冠禮([[성인식]]) == [include(틀:관혼상제)] 관례는 [[어린이]]가 [[성인|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례로, 전통사회에서의 성인식을 의미한다. 과거에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상투]]를 틀고 [[갓(모자)|갓]]을 쓰고 어른의 이름인 자(字)를 받도록 한 의례. [[여자]]는 [[비녀]]를 꽂았는데 비녀의 한자가 계(筓)라 계례(筓禮)라고 했다. 관례를 다른 이름으로는 '''원복(元服)'''이라고도 한다. 15~20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례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면 혼례와 관례를 동시에 했다. 1895년 이후로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전해지지 않는 관례다. [[헤이안 시대]] 일본에서는 귀족 남성들도 조선과 비슷하게 머리를 짧게 잘라 상투를 틀었고, 여성들은 머리를 빗어 올려 장식하는 동시에 모기(裳着) 라고 하여 [[쥬니히토에|열두겹 홀옷을 입은 뒤 그 위에 치마를 둘렀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가구야 공주 이야기|카구야공주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대신 요새는 [[성년의 날]]이 있다. 원래 20세가 되는 해의 5월 세번째 월요일인데 [[민법]]이 바뀌면서 2013년은 7월부턴 19세가 되는 [[1994년]]생과 [[1993년]]생들이 같이 치렀다. 성년의 날 선물 3종 세트라고 [[향수(화장품)|향수]], [[장미]], [[키스]]가 있는데 유독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에서는 성년의 날 때 이 관례를 시연하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런 유교식 성년식 외에 향촌 사회에선 다른 형태의 성인식이 있었다. 일명 '돌 들기' 행사로, 큰 돌을 들어 올리는 행사였다. 이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성인으로서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정한 성년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일본]]에선 성년의 날에 [[기모노]]를 입는다. [[한국인]]이 보기엔 상당히 생경한 모습. 한국에선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민법상 19세가 되는 생일부터 성인이다. 하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벗어나 술, 담배가 허용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콘텐츠를 구입/시청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성인영화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직전 고3 겨울방학까지는 성인영화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나 대학교 학생증 등 졸업을 증명할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물론 19세가 넘은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 학생들에게 성인영화 관람 경험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부터 [[클럽(장소)|클럽]] 앞에서 대기 타는 [[고3]]이나 [[빠른 생일]]들이 꽤 있다. 12시 종치면 다들 땡 하고 소리 지른다. [[분류:관혼상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