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8|#]]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 판사 정원의 추이 == ||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99 || 292 ||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 || 1960년 1월 1일 || 519 || 281 || || || 1961년 4월 10일 || 593 || 341 || || || 1963년 12월 16일 || 1520 || 376 ||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 || 1965년 12월 29일 || 1729 || 455 || || || 1973년 6월 14일 || 2620 || 471 || || || 1974년 4월 1일 || 2652 || 499 || || || 1975년 7월 1일 || 2698 || 517 || || || 1976년 7월 1일 || 2788 || 534 || || || 1977년 1월 1일 ||<|3> 2908 || 564 || || || 1978년 1월 1일 || 594 || || || 1979년 1월 1일 || 624 || || || 1981년 1월 1일 ||<|5> 3283 || 674 || || || 1982년 1월 1일 || 724 || || || 1983년 1월 1일 || 774 || || || 1984년 1월 1일 || 824 || || || 1985년 1월 1일 || 874 || || || 1987년 1월 1일 ||<|4> 3856 || 974 || || || 1988년 1월 1일 || 1024 || || || 1989년 1월 1일 || 1074 || || || 1990년 1월 1일 || 1124 || || || 1991년 1월 1일 ||<|5> 4247 || 1174 || || || 1992년 1월 1일 || 1224 || || || 1993년 1월 1일 || 1274 || || || 1994년 1월 1일 || 1324 || || || 1995년 1월 1일 || 1374 || || || 1996년 3월 1일 ||<|5> 5005 || 1434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 || 1997년 1월 1일 || 1494 || || || 1998년 1월 1일 || 1564 || || || 1999년 1월 1일 || 1644 || || || 2000년 1월 1일 || 1724 || || || 2002년 1월 1일 ||<|4> 6492 || 1794 || || || 2003년 1월 1일 || 1874 || || || 2004년 1월 1일 || 1974 || || || 2005년 1월 1일 || 2074 || || || 2006년 1월 1일 || 7732 || 2124 || || || 2007년 5월 1일 || 8412 || 2844 ||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 || 2015년 1월 1일 ||<|5> 12951 || 2894 || || || 2016년 1월 1일 || 2954 || || || 2017년 1월 1일 || 3034 || || || 2018년 1월 1일 || 3124 || || || 2019년 1월 1일 || 3214 || || == 관련 문서 == * [[검사정원법]] * [[법원조직법]] * [[판사]]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