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키:규칙 (문서 토론)



3.1문단 개정


#1 chodyyy
  • 더위키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등재 기준 없이 문서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다.
    • 문서의 제목 또는 내용이 대한민국 법률상 위법할때
    • 문서의 제목 또는 내용이 대한민국 법률상 위법을 조장할때
    • 단순 홍보성 문서일때
    • 기존 문서를 홍보 목적으로 편집할때
    • 상식적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편집할때
    • 그 문서를 생성하지 않기로 한 유효한 토론 합의가 존재할때
      • 타 위키의 합의 내용은 무시한다.
    • 악의적이거나 많은 정보가 허위사실로 작성되어질 때나 이와 관련하여 운영진 또는 개발자가 이에 대한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 기타 운영진 또는 개발자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비교 내용

토론 합의->유효한 토론 합의
허위사실을 작성할때->허위사실 관련 구체화
아래 "기타 운영진 또는 개발자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신설.

#2 derCSyong
#1184 운영진 또는 개발자를 운영진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또, 제한조치는 결국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뒷 내용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 대부분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허위 사실로 작성될때
* 기타 운영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chodyyy
#1189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는게 악의적이거나 너무 많은 정보가 허위의 사실인 경우로 이해해도 문제없을 듯 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토론 합의를 유효한 토론 합의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는데 혹시 이정도의 경우도 규칙 토론을 통하여 수정되어야 하나요...?
#4 derCSyong
임의로 수정하는 것 보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5 chodyyy
그러면 바꾸려는 부분은 토론 합의->유효한 토론 합의 이것만으로 하며 이의 있는지 보겠습니다.
#6 derCSyong
#1199 이후 48시간이 경과되어 토론 종료합니다.
#7 [System]
derCSyong이/가 토론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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